11237_10906_142.jpg
<출처 = 대한데일리>
 

 

<대한데일리=이순영 액티브저널리스트> 2021년 2월 26일 국회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의 명칭으로 ’정인이법‘이 통과됐고, 2021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인이법 통과에 영향을 미친 정인이 사건은 생후 7개월 무렵 입양된 정인 양이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 271일 만에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정인 양은 7개월 때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서울 양천구의 양부모에 입양되었으나, 양부모의 지속적이고 심한 학대로 결국 세상을 떠났다. 

 

2020년 10월 13일 서울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한 정인 양에게서는 심각한 췌장 절단 등 장기손상과 7군데 골절 등의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여기에 정인 양이 입양된 이후 어린이집과 병원 등에서 3차례에 이르는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으나,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인 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정인 양) 사건 등 심각한 아동학대범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에 따른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현장출동,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 현행법상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도록 한다.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추가한다.

 

현장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수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며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은 미래의 주역으로서 보호의 대상이면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대응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변화로 보인다.

 

아무쪼록 ‘정인이법’의 입법을 계기로 더이상 아동학대를 가정 내의 개인 문제로 국한시켜서는 안 되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사회 구성원 공동의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출처 : 대한데일리(http://www.d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