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20.7.10 발표)의 후속 조치로 아파트 청약법 개정안이 20.9.29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에 있으며 이를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예외사유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사유로 인정됩니다.

추가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단독세대주가 아닌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5년 이산 소득세 납부이력 및 월평균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요건 완화

 

 

기존 생애 최초 청약에 있어 3040 무주택 세대주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소득요건이었습니다. 기존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였는데, 이는 3인 가구 555만원, 4인 가구 622만원으로 맞벌이의 경우 소득요건으로 청약 신청이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가점제로는 청약 당첨이 불리한 3040세대에서 많은  불만이 토로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의견을 수용하여 이번 개선안에서 소득요건을 130%로 높여 3인 기구 722만원, 4인 가구 809만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 120%(맞벌이 130%) 이하만 청약신청이 가능했는데, 이번 개선안을 통해 신혼부부는 청약 주택의 분양 가격이 6억 이상인 경우 추가로 소득기준을 10% 완화하여 130%(맞벌이 140%)로 소득요건이 확대됩니다.

 

 

추가로 기존 대상에서 제외된 비거주자의 경우, 해외근무자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생업 사정으로 인한 혼자 국외 체류 시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기존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공공 주택에서만 20% 비중으로 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 주택은 25%로 비중이 확대되고, 전용 85이하 민영주택도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의 경우도 7%의 비중으로 배정되어 20.9.29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위의 소득요건 완화와 더불어 전체 청약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높아지며, 8.4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수도권 신규 물량에 있어 가점 수준이 낮은 젊은 실수요 계층에 보다 많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