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갱신 청구로 인한 아파트 전세물량이 더욱 줄어들며, 전세수요가 빌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빌라에 전세를 사는 경우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가 전세 만기 시 다음 세입자 구하기가 비교적 쉽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받기 힘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 전세보증보험을 많이 가입하는데, 빌라 중에서도 건물 전체를 1가구로 보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임차인들의 계속적인 제도 개선 요청이 있었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부는 HUG와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9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 확대!

 

 

 

 

 

 

 

 

 

 

 

 

 

 

 

 

 

 

기존의 경우 다가구주택은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 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가구 주택도 다른 전세 계약 확인 없이도 기존 보증료 그대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높아진 보증 위험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HUG가 지원합니다.

 

 또한 기존에 가입이 되지 않았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이번 개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대인이 주택 건설 사업자이거나 법인 임대 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 가입이 제한되었던 부분도 가능하게 개선됩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부담 완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대비 HUG의 보증료율 산정 체계도 개선됩니다.

 기존은 아파트 비아파트로만 구분했던 방식에서,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해당 주택의 부채비율을 감안하여 보증료율이 세분화될 예정입니다.

 

 

 

 

 

 

 

 

 

 

 

 

 

 

 

 

 

 

 

 

 

 

 

 

 

 

 

 

 

 

 

 

 

즉 요율의 인상없이, 이번 개선안을 통해 주택의 종류나 금액 부채비율에 따라 리스크가 낮아질수록 기존요율 대비 할인이 적용되어 보증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계약 기간만큼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보증료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선안을 통해 전세보증보험의 사각지대가 사라짐으로써, 다가구나 다중주택도 전세 입주 시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증비율도 인하됨으로 비용적 부담이 감소하며 점차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화되는 트렌드로 변화될 것 같습니다.

 만일 다가구나 다중주택 등 기존 제도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힘드셨던 분들은 개선안 시행에 따라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