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가계소득이 줄다 보니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매월 납입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 자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가장 많은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속한다. 그런데 다행히도 납입 보험료가 부담되는 지역보험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말한다. 상한액은 486만 원이고 하한액은 31만 원이다. 신고 소득월액이 31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1만 원을, 486만 원보다 큰 경우에는 486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는 뜻이다.

 

(참고로 2020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된다. 하한액은 32만 원, 상한액은 503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납부액은 최저 2만8800원, 최고 45만2700원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된다. 따라서 보험료를 줄이려면 이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해야 한다.

 

 

신청 시, 소득 감소 사실 증명해야

보통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토대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므로, 조정 신청을 원할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노후소득을 위해 보험료를 늘리고 싶을 경우에는 별다른 입증서류 없이 변경 가능하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경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회사)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기준소득월액 특례)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예외 신청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일시적으로 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물론 의무가입인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는 것이 아니다.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면 직접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다. 최근 코로나19로 사업장 가입자 수가 조금 줄었다고 한다. 대신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조금 늘었다. 이는 고용이 조금 줄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경제가 불안할수록 국민연금에 더 많은 관심을 갖어야 한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온에어(클릭)'를 개설해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의 궁금증 해결을 돕고 있다. 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관심을 갖고 방문해보자.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