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법 개정을 통해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 상품 과세 체계 개편 등의 많은 이슈가 있었다. 이렇듯 앞으로 많은 부분이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2023년 이후 변화할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환매 등으로 발생한 이익한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1)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 

 파생결합증권으로 발생하는 이익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1)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이익금 중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집한투자기구이익금이 0보다 작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음.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집합투자기구이익금과 ①의 분배금 및 유보금 내역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따라서 상장 주식 매매 차익, 위 요건을 갖춘 펀드, ELS 및 DLS 등 파생결합증권의 환매/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다만 원본 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및 법인 배당금은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해 현행과 동일하게 2,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 14%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된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 통산 및 손실 이월 공제가 허용된다. 2023년부터 과세 기간(1.1~12.31) 별로 금융 투자 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이 합산되며, 소득과 손실 금액이 통산된다. 또 해당 과세 기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금융투자 결손금은 이월 공제가 허용된다.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 통산 및 손실 이월 공제를 한 후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금융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아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 5,000만원

 소득금액 중 상장 법인의 주식 등을 증권 시장에서 양도해 발생한 소득금액

 비상장 법인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 등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행하는 장외 시장(K-OTC)에서 장외 매매 거래로 양도해 발생한 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중 공모형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외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 250만원

 

 

 

위와 같이 금융투자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이 되며, 이에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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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과세대상인 소액 주주 상장 주식은 2023년 이후 양도 시 주식 취득 시기를 2022년 말로 의제하여, 실제 취득가액과 의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예정이다. 또 2023년 이후 양도분부터 증여공제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여하고, 증여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 산정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예정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023년 A가 D 상장 주식 양도 시 2,000만원 양도차손을 보고, 2026년에 E 상장 주식 양도 시 8,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가 얼마나 될지 살펴보자. 양도소득 8,000만원에 대해 2023년에 발생한 양도차손 2,000만원이 이월 공제되고, 5,000만원이 기본공제되어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 된다. 1,000만원의 20%를 적용해 소득세 2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22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금융투자소득 도입 및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시행에 맞춰 현행 상장 주식 증권거래세 등(농특세 포함)이 0.23%에서 2023년 이후부터는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은 현행 0.43%에서 2023년 이후부터는 0.35%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2023년부터 주식 및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가 전면 개정될 예정이니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할 것을 추천한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KB골든라이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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