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안전관리)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1

2

도봉구

재난안전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 차순위 순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법25조의5 및 제2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2. 법령 근거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병역법76(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18세 이상

- 거주지·성별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사람)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구 분

(임용등급)

응시 자격요건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 및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동시에 충족한 사람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3년 이상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6개월 이상) 안전관리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2.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학과 인정범위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학과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자격요건]

다음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자격요건은 상기 공통요건 및 직무분야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2

- 근무성적에 따라 재직기간 중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근무시간: 35시간(17시간 근무) / 09:00~17:00(탄력적 운영)

근무부서: 도봉구청 재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보수수준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6)

-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구 분

상한액

하한액

35시간 적용

비고

상한액

하한액

7(상당)

66,396천원

47,157천원

58,096천원

41,263천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연봉 외 급여: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성과연봉,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급

기타: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선택)

공무원연금법 적용, 고용보험 가입 희망 시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 가능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응시 자격 요건

채용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최종합격자

발표

2024. 3. 22.()

4. 3.()

2024. 3. 28.()

4. 3.()

2024. 4. 8.()

15:00 세미나실3

2024. 4. 9.()

16:00

2024.4.15.()

15:00 세미나실3

2024.4.16.()

16:00

2024.4.26.()

16:00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및 변경공고 실시 예정

< 채용일정 세부내용 >

? 채용공고

- 공고기간: 2024. 3. 22.()~4. 3.() [12일간]

- 공고방법: 도봉구청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 채용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3. 28.()~4. 3.() [5일간]

- 접수장소: 도봉구청 9층 재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9)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체국 익일특급) 접수

- 원서교부: 도봉구청 홈페이지(‘알림/예산 채용공고’)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방문 접수의 경우 근무일 업무시간(09:00~18:00)만 가능함

[평일 점심시간(12:00 ~ 13:00) 및 주말 방문접수 제외]

우편 접수는 마감일 2024. 4. 3. 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7,000)는 수입증지 부착 또는 보험통상 또는 우편환으로 송부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1차 시험(서류전형) 실시: 2024. 4. 8.() 15:00 세미나실3(구청 구민청2)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 재공고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 응시자 대상으로 시험 실시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4. 9.() 16:00

- 개별통보 및 도봉구청 홈페이지(‘알림/예산 채용공고게시판) 공고

? 2차 시험(면접시험) 실시: 2024. 4. 15.() 15:00 세미나실3(구청 구민청2)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심사하며,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20~16), (15~11), (10점 이하)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 2(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4. 4. 16.() 16:00

- 개별통보 및 도봉구청 홈페이지(‘알림/예산 채용공고게시판) 공고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 차순위 순으로 선발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후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 부여

최종합격자 발표: 2024. 4. 26.() 개별통보 및 도봉구청 홈페이지 공고

 

4. 채용조건 및 보수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

- 응시수수료: 도봉구 수입증지(7,000)

방문접수

수입증지 구입(도봉구청 1층 민원여권과) 후 응시원서를 접수(도봉구청 9층 재난안전과) 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

응시수수료는 수입증지 부착 또는 보험통상 또는 우편환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서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도봉구청 홈페이지 알림/예산채용공고참조)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

- 이력서상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의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반드시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사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관련 자격증 사본 1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중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도 가능하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증빙서류 원본 지참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제출 서류는 접수기간 이후에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으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 반환 합니다.

응시수수료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합니다.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면접시험 응시자(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간 3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실시 1일 전까지 도봉구청 재난안전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중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응시자에게 별도 통보 및 변경공고 실시 예정입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13조의2(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따르며 공고문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도봉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재난안전과(02-2091-4295)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