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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한데일리=이순영 액티브저널리스트> 2020년 05월 20일 국회본회의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고,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기 정화 효과 및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 및 생태적 관리를 위해 제정됐다. 2011년 최초 의원발의돼 폐기되었고 그후 10년이 걸린 것이다.

 

도시숲은 도시의 경관, 생태계를 보전하고 미세먼지 소음 등 환경오염을 줄여준다. 또한 도시숲은 생활·생태환경을 결정하는 기반시설이며 복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는 우리나라에서 도시숲은 그 가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산업화, 도시화 등의 부작용인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현상의 빈발 등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숲의 대기 정화, 기후 완화 기능이 부각되고, 숲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권 숲의 증가는 미미한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종합적인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이 법률이 제안된 것이다.

 

다음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도시숲을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 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정의한다.


둘째, 산림청장은 도시숲 등의 체계적 조성 및 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한다.


셋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 등의 생태적 경관적 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 관리하고, 가로수를 도시숲 등과 연계되도록 조성 관리하여야 한다.


넷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숲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다섯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 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여섯째, 산림청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 관리되고 있는 도시숲 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모범 도시숲 등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세계의 주요 도시인 런던이나 뉴욕 등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생활권 도시숲은 아직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도시숲은 여전히 시민들의 녹색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도시생활권 환경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수준이다.

 

사실 서울은 혼잡하고 녹지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서울의 녹지 비율은 약 25%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녹지는 북한산이나 관악산 같은 산지에 몰려 있고 도심에 있지 않다. 그래서 숲속의 도시, 도시속의 숲 등 도시 녹색공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도시에 사는 시민과 공감하는 방향으로 도시숲이 형성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볼 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산업계에서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조하여 도시숲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함께 이루어야 할 것이다.

 

출처 : 대한데일리(http://www.d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