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일정기간 회사를 다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시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내가 퇴직금 대상인지 궁금하면 회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해 보면 된다. 퇴직금관련으로 자주 질의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학원강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계약형식(개인사업자 등)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종속되어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업내용, 강의시간 ,시간표 등이 학원측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학생지도 및 강의에 대해 학원측의 구체적인 지시여부, 출/퇴근 시간 준수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회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조사를 통해 판단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종교법인에서 근무한 종교인

종교법인에서 봉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쌍방계약을 체결하여 봉사하고 있는 종교인(시간당 수당 수령)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

 

목사, 수녀, 전도사 등이 종교단체와 그에 부속된 사업장에서 종교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종교활동만 할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받고, 종교법인의 지휘.감독하에 근로하면 근로자에 해당된다. <근로복지과-3976, 근기 68207-459 행정해석참조>

 

근로자는 퇴직금을 통해 노후를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퇴직 후 이직준비 기간 또는 국민연금 수령 전 크레바스 기간에 생활비로 퇴직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퇴직금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특권이다. 내가 퇴직금 수령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직장인의 특권!! 퇴직금을 잘 챙기자!

 

글쓴이 : 미래설계센터 이지영 팀장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