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게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

서울시 생활임금('19년 1일 81,180원)을 지급해주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원이나 건강검진 받느라 못 번 생활비, 이번 기회에 신청하셔서 받으세요.

 

 

 ○ 시행일 : 2019. 6. 1.

 ○ 대   상 :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신청 자격) 3개월 이상 근로(근무일 수 10일/월 이상) 혹은 3개월 이상 사업장 유지

     - (소득·재산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재산 2억 5천만원 이하

     ※ 보건복지부 2019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주요 대상자군>

대리운전자, 아르바이트, 택배기사, 아이돌봄이, 프리랜서, 학원강사, 봉제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근로취약계층

1인 자영업자 등 영세자영업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 지원금액 : 1일 81,180원('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지원기간 :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접수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 홈페이지 :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8129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Q&A, 지원서식 다운로드) 

 ○ 문의처 : 02)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