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png

희망의 집수리 사업

서울시 복지, 집수리 사업

사업개요
구분선2.png

· 정책명

희망의 집수리 사업


·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 지원내용

- 수리항목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제습기, 환풍기,방역(곰팡이제거·해충구제 등),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페인트,LED등, 보일러,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소화기 등)


· 지원금

가구당 250만원

※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집수리 시공 지원임.


신청요건
구분선2.png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가능)

   ※ 자가인 경우, 그 주택 등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주택법」 제2조에서 정의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제외 :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 준주택, 비주택, 무허가 건물 등


- 전·월세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임대인 동의서 필수 제출)


- 신청제한: 희망의 집수리사업 기 수혜자, 사업연도 기준 향후 3년간 신청불가

   ※ `25년 신청 불가: 2022~2024 희망의 집수리 수혜가구


신청 및 문의
구분선2.png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처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996


· 홈페이지

서울시 주택정 '희망의 집수리 사업'


스크린샷+2025-06-19+16074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