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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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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이 청년에서 중장년까지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 중


·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 지원내용

- 청년/신혼부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최대 40만원)

- 청년 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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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① (청년) 5천만원 이하, ②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③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 신청기간

2024. 03.04.(월)부터 계속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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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 자주찾는 검색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온라인: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배너클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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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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