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정책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이 청년에서 중장년까지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 중
·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 지원내용
- 청년/신혼부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최대 40만원)
- 청년 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신청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① (청년) 5천만원 이하, ②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③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 신청기간
2024. 03.04.(월)부터 계속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 자주찾는 검색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온라인: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배너클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