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png

서울시 바우처택시 활성화 및 확대 운영

서울시,중장년, 장애인,바우처택시,택시이용 


사업개요

구분선2.png· 정책유형

  복지

· 주관기관

  서울시

·  이용대상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회원, 장애인복지콜 회원으로 만 14세 이상의 서울시민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단, 장애인콜택시 회원은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1588-4388로 문의)


· 방문신청 제출서류 (※필수제출)


*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 또는 신용) 앞뒷면 복사본

*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 국가유공자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해당자에 한함)


·이용방법


* 장애인콜택시 회원 :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1588-4388) 통하여 배차신청

* 장애인복지콜 회원 : 나비콜 콜센터(1800-1133) 또는 나비콜(바우처콜) 애플리케이션 배차신청


? 이용요금


* 0\~5km 1,500원

* 5\~10km 280원/km

* 10\~30km 70원/km

* 30km 초과 750원/km


20250527_110853.png
 


? 이용횟수


* 월 60회 이용가능

 



· 홈페이지

  - https://wis.seoul.go.kr/sec/ctg/categoryDetail.do?id=71

 

신청문의

구분선2.png

· 신청문의

  장애인콜택시 회원 :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1588-4388) 통하여 배차신청

 -  장애인복지콜 회원 : 나비콜 콜센터(1800-1133) 또는 나비콜(바우처콜) 애플리케이션 배차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