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바우처택시 활성화 및 확대 운영
서울시,중장년, 장애인,바우처택시,택시이용
사업개요
· 정책유형
복지
· 주관기관
서울시
· 이용대상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회원, 장애인복지콜 회원으로 만 14세 이상의 서울시민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단, 장애인콜택시 회원은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1588-4388로 문의)
· 방문신청 제출서류 (※필수제출)
*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 또는 신용) 앞뒷면 복사본
*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 국가유공자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해당자에 한함)
·이용방법
* 장애인콜택시 회원 :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1588-4388) 통하여 배차신청
* 장애인복지콜 회원 : 나비콜 콜센터(1800-1133) 또는 나비콜(바우처콜) 애플리케이션 배차신청
? 이용요금
* 0\~5km 1,500원
* 5\~10km 280원/km
* 10\~30km 70원/km
* 30km 초과 750원/km
? 이용횟수
* 월 60회 이용가능
· 홈페이지
- https://wis.seoul.go.kr/sec/ctg/categoryDetail.do?id=71
신청문의
· 신청문의
- 장애인콜택시 회원 :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1588-4388) 통하여 배차신청
- 장애인복지콜 회원 : 나비콜 콜센터(1800-1133) 또는 나비콜(바우처콜) 애플리케이션 배차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