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5-410

 

동대문50플러스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동대문50플러스센터수탁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17

동 대 문 구 청 장

 

 

1. 위탁시설

 ❍ 시 설 명 : 동대문50플러스센터

 ❍ 소 재 지 : 동대문구 휘경동 172번지 일원

 ❍ 대지면적 : 1,214

 ❍ 시설규모 : 지하1/지상3, 연면적 2,258.22

 ❍ 이용대상 : ·장년층(40세 이상 65세 미만)

 ❍ 센터기능 : ·장년층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교육·여가·사회공헌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센터

 

2.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

3. 종사자 수 : 10명 이상

4. 위탁사무 : 동대문50플러스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

 

 

5.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

 ❍ 최소 충족기준에 미달 시 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적격 처리

   【최소 충족기준

  

 

6. 위탁운영 조건

 ❍ 센터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면함.

 ❍ 그 밖의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유지 및 승계(80%)를 원칙으로 함.

 ❍ 센터 운영은 평일 야간 및 토요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센터 운영 중 부족 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보유하여야 함

 ❍ 수탁기관은 관련 조례, 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ㆍ수탁 협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함.

 

7. 접수 안내

 ❍ 공고기간 : 2025. 3. 17.() ~ 4. 7.() [22일 간]

  ※ 신청 법인이 1개소인 경우 7일 이상 재공고

 ❍ 접수기간 : 2025. 4. 1.() ~ 4. 7.() [7일 간]

  ※ 근무시간 09:00~18:00 내 접수, ··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등 다른 방식으로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동대문구청 동행과(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3)

 ❍ 문 의 : 02-2127-4450

 

8. 제출 서류 안내

 ❍ 제출서류

  ① 위탁운영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요약서(A4용지 5매 이내)

  ③ 법인(단체) 현황(일반현황, 재정능력, 사업능력)

    - 법인(단체)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법인 정관

    - 법인 자산 현황(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서 등) 부채 포함

    - 수탁운영 신청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 및 의결서 사본

  ④ 수탁운영 사업계획서

  ⑤ 안전관리계획(안전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 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포함)

  ⑥ 서약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⑦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⑧ 기타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참고, 증빙 서류 등

  ⑨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원본(신분증, 명함 지참)

  ⑩ 발표용 PPT 전자파일

 ❍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제본 시 목차는 동대문50플러스센터 위탁 운영 신청 서류순서대로 편철

    - 제본 규격은 A4용지(세로)로 양면 좌우 인쇄하여 좌편철 하되, 각 항목은 색지를 간지하여 구분하고 각 장 모두에 페이지를 기재하며

   각 항목마다 구분 견출지 부착 제출

    - 모든 서류는 쪽번호를 명시하여 A4 편철 후 총 13(원본 1, 사본 12) 및 저장매체(USB) 1개 제출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반드시 법인인감 도장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 서류 제출 이후 내용변경 불가

    - 법인 이사회 회의록 및 의결서 내용에 수탁신청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9. 수탁기관 선정 및 통지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심사 일정 및 장소 등 추후 개별 통지

 ❍ 심사 방법 : 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 심의

  - 심의 당일 법인 대표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사업설명(ppt 발표, 15분 이내)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  발표 순서는 신청 법인명 가나다 순이며, 불참할 경우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선정 방법

  - 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법인(단체)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의 결과 70점 미만이거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청 자격 요건 미달이 확인되어 공신력 및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결정될 경우 부적격 처리

  - 신청법인 전체가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미달인 경우 재공고 실시 (부적격 처리된 법인의 경우 재공고 시에도 신청 불가)

  - 동점인 경우 사업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이 높은 법인(단체) 선정

  - 최고 점수를 받은 신청 법인이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

  - 단독 접수일 경우 2차 모집을 실시하고, 2차 모집에도 단독 접수일 경우 위의 선정 방법 적용

 ❍ 심사기준

  

 ❍ 결과발표 : 심의 후 위탁자 선정결과를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고

 

9.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다만, 공고 기관의 요청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하는 법인은 모집공고·관계 법규 및 위탁 시설물의 현장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모집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미확인·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법인(단체)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위탁 기관이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동행과(02-2127-44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