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세부내용
운영기관서울시
사업개요
정책 유형복지
정책 소개위기에 처한 서울 시민이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장치로서 위기 가구에 필요한 생계·의료 물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 내용-지원 내역: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 지원횟수 : 1회
- 추가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
운영기간상시 운영
신청사이트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48196
신청자격
기본요건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선정 기준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재산기준 : 4억 9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10백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신청방법
신청절차거주지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구청에서 신청
문의지역돌봄복지과(02-2133-7393) 또는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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