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세부내용
운영기관문화체육관광부
사업개요
정책 유형일자리
정책 소개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내용▶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 시 국내여행에 사용
▶ 부담비율 :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총 40만원(적립금) 조성

- 24년 기준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견기업 : 정부 5만원, 기업 15만원, 근로자 20만원
▶ 사용방식 :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사용기간 : 적립포인트 부여시점 ~ 12.20.(금) 변동가능
신청기간2024-02-01~2024-03-31
정부지원금 예산소진시까지
지원 규모최대 15만명
특이사항▶ 참여기업 혜택 :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인증(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 참여근로자 혜택 : 국내여행경비(휴가비) 지원, 상품할인 및 이벤트 제공 등.
참여제한대상제한없음
신청방법
신청절차▶ 기업단위 온라인 신청
① 기업 담당자 : 참여 신청

- 작성내용 :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 근로자 인원 등
② 한국관광공사 : 참여기업 확정 안내
③ 기업 담당자 :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납부
④ 한국관광공사 :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1인당 10만원
제출서류<기업 구분별 제출서류>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
▶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
신청 사이트https://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renewal/workerMain.do
기타운영기관한국관광공사 / 신청 관련 문의 : 167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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