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1-35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기간

50플러스센터

운영요원

임기제지방

행정서기보

1명

- 50플러스센터 사업 기획 및 운영

- 인생설계사업, 일·활동사업, 당사자지원사업

- 기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1년 이내

50플러스센터

운영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 50플러스센터 사업 기획 및 운영

- 인생설계사업, 일·활동사업, 당사자지원사업

- 기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1년 이내

※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직급

응시자격기준

50플러스

센터운영

요원

임기제지방

행정서기보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복지, 평생교육, 직업교육, 창업, 일자리 업무, 50플러스사업 업무(센터,캠퍼스, 재단근무자 등) 분야에 근무한 경력

※ 우대요건

- 50플러스사업 업무 유경험자

50플러스센터운영

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복지, 평생교육, 직업교육, 창업, 일자리 업무, 50플러스사업 업무(센터,캠퍼스, 재단근무자 등) 분야에 근무한 경력

※ 우대요건

- 50플러스사업 업무 유경험자

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 및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경력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명확하지 않을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 임기제: 주 5일, 8시간(09:00~18:00), 주40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 주 5일, 7시간(09:00~17:00), 주35시간

※근무환경에 따라 근무요일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토, 일 근무가능)

❍ 보수수준

- 연봉: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하한액을 원칙으로 지급함

임용분야

임용등급

상한액

하한액

비고

50플러스센터

운영요원

임기제지방행정서기보

48,415천원

21,905천원

 

50플러스센터

운영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42,363천원

19,167천원

 

- 연봉 외 수당: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공무원연금법」(2018. 09. 21.字 시행) 적용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전부가 정지됨

 

 

 

5.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1. 2. 24.(수) ~ 2021. 2. 26.(금) <공휴일,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반드시 유선통화 후 접수)

우편 접수의 경우 반드시 유선통화 후 접수하여주시기 바람.

※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 수 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총무과 인사팀(3층)

- 팩 스: 02-3425-7211

- 우 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3층 총무과 인사팀 /우편번호 05397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우편,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예정) ※시험발표 및 시험일정 관련 사항은 개별적으로 반드시 공고문 확인 바람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면접 합격자 발표

2021. 3. 5.(금)

2021. 3. 12.(금)

2021. 3월 중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 면접일정 등은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직무분야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요건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면접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1호 서식) ☞ 본인 자필로 작성

- 응시수수료: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서기보·마급: 5,000원)

※판매장소:강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 이력서 1부(별지2호 서식) ☞ 워드로 작성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 및 직무내용, 근무 기간 명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별지3호) 및 직무수행 계획서(별지4호) 각 1부 ☞ 워드로 작성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 본인 자필로 작성

❍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담당업무 및 직무내용, 근무기간, 직위, 직급 명시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불명확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면허증, 자격증 사본 등) 1부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합격자일 경우 원본과 대조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므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강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총무과 인사팀 (☎ 02-3425-5114)

- 직무내용 관련 문의: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팀 (☎ 02-3425-8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