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공고명 | 2023년 『중장년사업지원단(구 학습지원단)』 모집 | ||
---|---|---|---|
사업연도 | 2023년 | 세부사업명 | 중장년사업지원단 |
사업 한줄 소개 | 중장년세대를 위한 사업 활성화와 원활한 참여를 위한 재단 사업 지원 활동 | ||
사업구분 | 당사자지원 | 모집인원 | 137명 |
운영기관 |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 담당부서 | 중부캠퍼스팀 |
활동비시급 | 9,620원 | 월활동인정시간 | 57시간 |
추가비용 | 없음 | 월활동비 | 548,340원 |
활동처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캠퍼스 및 센터 16개소 | ||
문의처 | 02-460-5215 | 모집기간(시간) | 2023-02-01(9시)~2023-02-22(18시) |
교육기간 | 2023-03-10~2023-03-13 | 활동기간 | 2023-03-16~2023-12-14 |
필수요건 |
- 만40세~67세(1956.01.01~1983.12.31.)인 자 중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 월 활동시간(57시간) 중 70%(40시간)이상 활동이 가능한 자
- 참여자 역량교육 수료(90%이상), 소양교육 수료(100%) 가능한 자
|
||
우대요건 |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사회공헌일자리 유경험자, 컴퓨터 활용 가능자(엑셀, 한글, 워드, PPT, 인터넷 검색 등)
- 온라인 교육을 위한 Webex, ZOOM 등 활용 가능자
- 보람일자리 사업 신규 참여자
|
||
공고상태 | 마감 | ||
첨부파일 |
공고 상세내용
2023 서울시 50+ 보람일자리 사업
『중장년사업지원단』참여자 모집공고
경험과 역량을 갖춘 50+세대 시민들에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보람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 모집개요
○ 모집규모 : 137명
○ 모집기간 : 2023.2.1.(수)~2.22.(수) 18시까지
○ 모집대상
| 참여 요건 |
참여자 연령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 만40세~67세 (1956.1.1 ~ 1983.12.31) |
공통 | 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
○ 선발인원
- 중장년을 위한 사업지원 활동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사회적 공헌에 관심이 많은 참여자 137명
2. 선발일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 2023.2. 28.(화)
- 2차 면접심사 : 2022.3.3.(금)~3.6.(월),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복지타운 4층)
- 2차 면접심사 최종 합격자발표 : 2023.3.8.(수)
3. 참여자 교육
○ 교육기간 : 2023.3.10.(금)~3.13.(월), 기간 중 1일
○ 교육장소 :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복지타운 4층)
○ 수료기준 : 총 교육시간의 90%이상 출석(필수)
※ 참여자 교육 수료자에 한해 활동가능
4. 활동조건
○ 활동기간 : 2023.3.16.~11.30. (9개월)
○ 활동처 : 서울시50플러스 캠퍼스 및 센터 16개소 ※ 세부활동처 목록은 첨부문서1 모집공고 참조
○ 활동내용: 학습상담, 교육운영관리, 디지털전환지원, 사회공활동지원, 사업활성화지원, 기타 캠퍼스 및 센터에서 요청하는 업무 등
○ 지원내용 : 활동비, 교육, 상해보험 등 [월 57시간 x 시간당 9,620원 = 최대 548,340원(세전)]
※활동비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세금 차감 후 지급
※활동처의 운영상황에 따라 일부 야간 또는 토요일 활동 가능
5. 활동처배정
○ 활동처배정방법 : 활동처의 수요와 참여자의 활동 희망처를 고려하여 배정
※첨부된 활동처 명단 내 주소 및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 한 뒤 신청을 부탁드립니다.(신청 후 활동처 변경 불가)
6. 기타 유의사항
○ 신청방법 : 서울시50+포털을 통한 온라인시스템 접수만 가능(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사업 및 모집관련 상세사항은 ‘중장년사업지원단‘ 모집공고문 참조 필수(첨부1)
- 상세 신청방법은 서울시 50+ 보람일자리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첨부2)
- 시간제 활동지원 근로자 및 점진적 퇴직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수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첨부 필수(확인서 발급방법은 첨부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