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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장년사업지원단(구 학습지원단)』 모집

기본정보

기본정보
공고명 2023년 『중장년사업지원단(구 학습지원단)』 모집
사업연도 2023년 세부사업명 중장년사업지원단
사업 한줄 소개 중장년세대를 위한 사업 활성화와 원활한 참여를 위한 재단 사업 지원 활동
사업구분 당사자지원 모집인원 137명
운영기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담당부서 중부캠퍼스팀
활동비시급 9,620원 월활동인정시간 57시간
추가비용 없음 월활동비 548,340원
활동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캠퍼스 및 센터 16개소
문의처 02-460-5215 모집기간(시간) 2023-02-01(9시)~2023-02-22(18시)
교육기간 2023-03-10~2023-03-13 활동기간 2023-03-16~2023-12-14
필수요건
- 만40세~67세(1956.01.01~1983.12.31.)인 자 중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 월 활동시간(57시간) 중 70%(40시간)이상 활동이 가능한 자 - 참여자 역량교육 수료(90%이상), 소양교육 수료(100%) 가능한 자
우대요건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사회공헌일자리 유경험자, 컴퓨터 활용 가능자(엑셀, 한글, 워드, PPT, 인터넷 검색 등) - 온라인 교육을 위한 Webex, ZOOM 등 활용 가능자 - 보람일자리 사업 신규 참여자
공고상태 마감
첨부파일

공고 상세내용

 중장년사업지원단+보람일자리_포스터.jpg 

2023 서울시 50+ 보람일자리 사업

『중장년사업지원단참여자 모집공고

경험과 역량을 갖춘 50+세대 시민들에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보람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 모집개요

○ 모집규모 : 137명

○ 모집기간 2023.2.1.(수)~2.22.(수) 18시까지

○ 모집대상

 

 참여 요건

 참여자 연령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40~67

(1956.1.1 ~ 1983.12.31) 

 공통

 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 선발인원 

 - 중장년을 위한 사업지원 활동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사회적 공헌에 관심이 많은 참여자 137명

 

2. 선발일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2023.2. 28.(화

- 2차 면접심사 2022.3.3.(금)~3.6.(월),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복지타운 4층)

- 2차 면접심사 최종 합격자발표 2023.3.8.(수)

 

3. 참여자 교육

○ 교육기간 2023.3.10.(금)~3.13.(월), 기간 중 1일

○ 교육장소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복지타운 4층)

○ 수료기준 총 교육시간의 90%이상 출석(필수)

※ 참여자 교육 수료자에 한해 활동가능

 

4. 활동조건

○ 활동기간 2023.3.16.~11.30. (9개월)

○ 활동처 : 서울시50플러스 캠퍼스 및 센터 16개소 ※ 세부활동처 목록은 첨부문서1 모집공고 참조

○ 활동내용: 학습상담, 교육운영관리, 디지털전환지원, 사회공활동지원, 사업활성화지원, 기타 캠퍼스 및 센터에서 요청하는 업무 등

○ 지원내용 활동비교육상해보험 등 [월 57시간 시간당 9,620원 최대 548,340(세전)]

 ※활동비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세금 차감 후 지급

 ※활동처의 운영상황에 따라 일부 야간 또는 토요일 활동 가능 

 

5. 활동처배정

○ 활동처배정방법 : 활동처의 수요와 참여자의 활동 희망처를 고려하여 배정

 ※첨부된 활동처 명단 내 주소 및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 한 뒤 신청을 부탁드립니다.(신청 후 활동처 변경 불가)

 ※활동요일 및 시간은 최종합격 후 참여자와 활동처 간 상호 협의로 최종 확정 될 예정입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신청방법 서울시50+포털을 통한 온라인시스템 접수만 가능(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사업 및 모집관련 상세사항은 ‘중장년사업지원단‘ 모집공고문 참조 필수(첨부1)

상세 신청방법은 서울시 50+ 보람일자리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첨부2)

시간제 활동지원 근로자 및 점진적 퇴직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수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첨부 필수(확인서 발급방법은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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