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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람일자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동의를 구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조회
② 사업의 운영‧참여자관리(활동비지급,교육,지원), 서울시 시민만족도 조사, 보람일자리 만족도조사
③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등 조사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주소, 현소속, 이메일, 학력, 경력을 포함한 신원에 관한 기재사항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참여확인서 발급)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동의내용
제공받는 자 서울시, 자치구(25개), 동주민센터, 보람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세부사업별 활동처, 서울시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 수행기관,
보람일자리 만족도 조사 용역 수행기관,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등 조사 용역 수행기관
제3자 제공정보 항목 ① 서울시, 자치구(25개), 동주민센터: 성명, 생년월일, 주소
② 보람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세부사업별 활동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주소, 현소속, 이메일, 학력, 경력을
     포함한 신원에 관한 기재사항
③ 서울시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 수행기관, 보람일자리 만족도 조사 용역 수행기관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등
     조사 용역 수행기관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제3자 제공정보 및 제공목적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자격 등 조회 및 그 결과 통보
서울시 시민만족도 조사, 보람일자리 만족도 조사,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등 조사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 유의사항

  • 동 사업 선정자가 공고 및 관련규정에 위배되거나,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 공통운영지침, 모집공고 등 동 사업의 안내자료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향후 사업별 운영기준 등 서울시, 세부사업별 운영기관의 안내내용에 따름
  •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은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보람일자리 세부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여러 개의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최초 선정된 사업 이외의 사업에는 별도의 고지 없이 심사제외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음
  • 현재 보람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다른 보람일자리 사업에 신청‧접수할 수 없으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현재 참여중인 보람일자리 사업에 중도포기 이후 참여 신청 접수할 수 있음(단, 새로 신청하는 사업의 합격 여부는 세부사업별 심사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중도 포기 결과를 번복할 수 없음)
  • 신청 마감일 시스템에 다수의 접속자가 몰려 접수 속도, 문의 응대 등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희망자는 접수 마감일 1일 전까지 접수 완료를 권장
  • 본 공고문에서 정한 신청 마감기한 이후에는 신청‧접수가 불가함(단, 마감기한이 연장된 경우는 제외)
  • 동 사업의 활동비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액을 차감하여 활동비를 지급함
  • 동 사업 활동비의 소득신고에 따라 신청자 본인의 복지‧보험‧연금 등의 수령액(수당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은 개인이 수령 중인 또는 향후 수령예정인 수당을 관할하는 기관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각종 수당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서울시 및 수행기관, 활동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본 공고를 통한 참여자 선발 시「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자 등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신청자격 확인과 최종선발 시 활동비 지급을 위한 자격조회를 위하여 활용되며, 목적달성 시 즉각 파기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