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신청 및 취소 방법

  ▶ 신청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 메뉴 '프로그램 - 수강신청' → 원하는 강좌 '수강신청'

  ▶ 신청한 프로그램 확인: '마이페이지' → '내강좌' 에서 내역 확인 가능

  ▶ 프로그램 취소: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내강좌  '상태' 확인

  ▶유의사항: 홈페이지로만 수강신청 가능 / 동일시간대 중복수강 불가

 

수강료 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카드정보 입력 후 즉시 결제

   - 즉시 결제 못하였을 경우, '마이페이지 - 내강좌'에서 결제 가능

 

  ▶ 무통장 입금

   - 신청 후 24시간 안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됨.

   - 이후에는 카드결제를 포함한 모든 결제가 불가능 하며, 재신청 필요함.

 

  ▶ 유의사항

   - 입금 선착순 강좌의 경우, 신청 후 24시간 내에 입금을 하더라도 먼저 입금한 분에 의해 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마감 후 입금하면 환불처리 됨.

   - 50% 미만 신청한 강좌는 '폐강'되므로 모집 마감기간 이후 환불처리 함.

 

수강료 환불기준 및 신청방법 

  ▶ 환불기준

   1. 1일 특강은 '개강일 이전' 까지만 전액환불 가능

   2. (수강취소일 기준) 총 수강횟수의 1/3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3. (수강취소일 기준) 총 수강횟수의 1/2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4. (수강취소일 기준) 총 수강횟수의 1/2 경과 후: 납부한 수강료 전액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

    - 개강 후 재료비 및 교재비 등은 환불 불가

    - 개강 후 '중간신청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강좌개강일'을 기점으로 동일한 환불 기준 적용

    - 실제 수강여부와 무관하게 '마이페이지-내강좌' 메뉴에서 수강취소를 진행한 '수강취소일'을 기준으로 환불금액 산정

 

  ▶ 환불 신청방법

   1.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내강좌 → 수강확인 및 취소

   2. 수강생 명과 동일한 예금주의 계좌번호/은행 입력 (※카드결제의 경우도 계좌번호 작성해야 함)

   3. 개강 전 취소: 개강일 이후 1주 이내

   4. 개강 이후 취소: 환불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수강료 면제대상 및 신청방법

  ▶ 면제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유의사항: 수강료는 면제이나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별도' 부담

 

  ▶ 면제 신청 시 구비서류

    1. (공통) 수강료 면제 신청서 - 센터 방문하여 작성

    2. (공통) 신분증 사본

    3. (해당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해당자)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 신청인에 신청자 본인 명기 필수

    5.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6. (해당자)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카드/실업자 수급수첩 사본

    ※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면제 신청방법

    1. 본인이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필수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접수 불가능)

    2. 면제대상자 1인에 연간 2회까지 면제

    3. 면제대상자도 유료강좌 수강신청 후 반드시 수강료 결제진행해야 하며, '수료자에 한해서만' 환급

    4. 환급시기: 강좌 종료 후  1주 이내

 

프로그램 수료기준

  ▶ 신청한 강좌의 70% 이상 출석 시 수료증 발급 (홈페이지 내에서 본인이 직접 인쇄 가능)

  ▶ 출석부 본인서명 필수! (대리서명 및 수업당일 이후 서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