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


- 노인역량활용사업 : 일 3시간, 주 15시간, 월 최대 60시간 활동시 634,000원 (주휴, 연차수당 별도 지급), 사회보험가입(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

 

- 공동체사업단 : 연중참여, 최저임금적용, 사회보험(고용+산재)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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