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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한데일리=최상옥 액티브저널리스트> '모든 근로자는 인권과 시민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서울시에서 2019년 발행한 노동권리 수첩에 나와 있는 문장이다. 그러나 요즘은 워낙 일자리가 귀하다보니 노동을 하고 싶어도 놀아야하는 시민들이 넘쳐난다. 취업을 했다고 해도 ‘고용주나 직장상사, 동료가 일보다 더 힘들다’는 이직 사유가 높은 수치의 통계자료로 나오고 있다. 우리가 인권을 유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가 지켜야할 법률들이 있다.

 

보호받을 근로자 권리로 먼저 강제 근로금지 조항을 들 수 있다. 사용자는 폭행, 처벌,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을 사용해 근로자가 억지로 일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때리는 행위, 심한 욕설, 폭언반복, 고함으로 놀라게 하는 행위 등이 해당 된다. 본인 및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협박도 강제 근로의 대상이다.

 

감금, 주민등록증, 여권 등 근로자의 소지품을 사용자가 보관하는 행위도 강제근로에 해당된다. 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강제근로를 시키기 위해 부당한 수단을 사용했을 경우 실제 강제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다.

 

다음으로 폭언·폭행 금지 조항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을 하지 못한다.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것과 막말, 욕설을 포함한다.

 

근로자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시키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도 폭행에 해당 된다. 일하면서 실수를 했다고 해도 폭행은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이는 높은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의 인권을 모독하는 행위다. 고의, 부주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용자가 법적인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폭행은 절대 안 된다.

 

공민권 행사 보장 조항도 근로자의 보호받을 권리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또는 공적인 직무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락해야 한다. 헌법 개정의 국민투표권, 공직선거 및 피선거권, 입후보 등록을 위한 행위, 본인의 선거 운동 등 공민권 행사에 해당되면 사용자는 그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투표하러 가면 그 시간을 유급으로 해야 한다. 이를 휴무, 휴업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참관인, 지방의회의원회의참석 시간 상임위원회 참석시간,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참석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꼭 작성하고 한 부 보관해야 되는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노동법 등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보장해야 된다. 근로계약 기간의 유무, 근무 장소, 업무, 근로 시간,근무일, 휴일, 임금, 사회보험적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한다. 또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근로조건이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업무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근로계약 변경으로 손해가 생겼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계약 무효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미리 배상액을 정하는 행위 등은 무효이며 어쩔 수 없이 서약서를 작성했어도 지킬 필요가 없다. 계속해서 일해야 되는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전차금), 빌려 준 돈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계약은 무효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강제로 저축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은 무효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처음부터 근로기준법에 맞는 계약으로 시작해야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신뢰가 쌓인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며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게 된다.

 

출처 : 대한데일리(http://www.d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