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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한데일리=이순영 액티브저널리스트>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법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때로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때로는 법에 구속되며 생활한다.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고,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도 공정하게 해결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바탕이 된다.

 

그래서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생활법률에 대해 소개하는 기회를 가지려 한다.

 

오늘 소개할 법률은 일명 ‘민식이법’이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운전을 피할 수 없다. 특히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민식이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019년 12월 국회본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통과됐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은 2019년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김민식 군(9)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뜻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상 준수의무(통상 시속 30km 이내 운전, 어린이 안전 유의운전) 위반을 추가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 범위를 어린이(13세 미만)로 한정하고, 형량은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합의나 보험에 관계 없이 가중처벌된다.

 

합의나 보험에 관계 없이, 운전자의 책임이 있을 시 강한 처벌으로 이어져 이 개정안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자동차의 특성상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으로 처벌한다는 오해가 있다. 그러나 이는 일부 사실이 아니다.

 

운전자에게 양형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 작량감경(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 법관의 재량으로 행하여지는 형의 감경)해 1년 6월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

 

그리고 작량감경 사유가 없더라도 3년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뉴저지주, 일리노이주에서도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등 외국의 입법례도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정부도 민식이법이 통과된 후, 2020년 1월 7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는 등 관심을 높이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춘다.

 

또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한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앤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어린이 교통안전이라는 입법 취지를 단지 가중처벌만으로 완성할 수는 없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및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등 물적 인프라가 보강되더라도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따르지 않는다면 법을 만든 목적을 이루지는 못 할 것이다.

 

아무쪼록 민식이법의 입법을 계기로 대한민국 미래인 우리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출처 : 대한데일리(http://www.d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