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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수업으로 

증여와 상속의 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회차 수업 기억하시나요???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을 배웠습니다.

알쏭달쏭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셨죠?


잠시 복습들어가겠습니다..

 

상속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유언이나 법률에 따라 이를 친족이 승계 받는 것.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대로 이루어짐.


증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친족 또는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 상대방이 이를 수락해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와

   계약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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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더위가 수강분 들의 열기보다는 약한가 봅니다.

학구열과 출석률에 이경일 강사님 마이크 잡으시네요..~~~~


2024년 변경예정인 세법개정안(국회통과가 전제가 됨. 2024.1.1이후 증여분 부터)

    ☞ 2024.1.1일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한도 1억원)신설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증여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증여할 것(증빙 요하지 않음)

     주택의 개념을 명확히 함

    ☞ 사적 연금 소득의 3~5%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

         (2024.11이후 발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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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에 대한 현재 변화 움직임

 

    상속세에 있어서 현재 유산세방식을 유산취득세방식으로 검토중      

     증여 공제한도 상향 의견(성년 5천만원→1억원, 미성년자 2천만원→5천만원)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확정(2023.1.1일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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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유언시 주의사항 - 정확한 주소, 자필, 서명, 작성일자

 

최근에는 유언과 마찬가지로 유언대용신탁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을 금융회사에 맡기면 금융회사가 계약에 따라 

상속집행을 이행하므로 분쟁의 소지를 제거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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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 조회 서비스)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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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출처조사 안내장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이어트가 저절로 될 거라고 합니다.

       10kg 감량은 우스울 정도로 조사가 철저하다고 하는 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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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다양하게 사례까지 들어 설명해 주시네요. 

 

 

증여 상속세 기초 지식

 

    상속, 증여세는 신고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정부(국세청)의 검증이 완료되어야 된다.

       즉, 조사 후에 결정되는 세목이다.

    일반적으로 증여공제 보다 상속공제가 더 크고 다양하다.

    증여세수증자를 기준으로 세금(유산취득세 방식)을 정하고

       상속세남겨진 재산을 기준으로(유산세 방식) 한다.

    상속,증여세는 고액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태아도 상속인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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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대한 내용으로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을 즈음  

        다양한 광고 사진을 보여주십니다.


'관심을 가지면 보인다 = 아는 만큼 보인다'

관심은 폭발적인데 언제쯤이면 제대로 보일까요?


수업 내용은 다소(?) 무겁고 어려웠지만 

강상님의 차분하고 흡인력 있는 설명으로 2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갔습니다.


'이것 저것 복잡하고 어려우니 웬만하면 세금 다 내고 사세요' 

우스개 소리로 마무리 하십니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로 이민을 많이 가는 이유?

상속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되네요..

각자 걸어가는 인생이니 무엇이 옳다 그르다 콕 집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각자의 몫이니까요...


늦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음주 이맘때는 산들바랍이 수강생 분들을 맞이하길 바래봅니다.


강동50플러스센터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중장년사업지원단  인 지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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