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과 증여 ◀◀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듯 한 것도 바뀌는게 현실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상속증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흔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버지가 부자이면 좋겠지만 할아버지가 부자인게 더 좋다고.....

 

상속은 왜 필요할까요?

세금을 줄이려고?  자식들을 도와주려고?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이 없는 누군가는 세금을 내더라도 상속이라는걸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고...

돈이 넘치는 누군가는 세금을 최대한 줄이려고 고군분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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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미리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가족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예전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무조건적인 지지를 주셨습니다.

 

요즘은 고민이 많다고 하시네요.

미리 나누어 줄 것인가?

사후에 받도록 할 것인가?

내가 다 쓰고 갈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건가요? 

 

상속에는 5가지 원칙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원칙 - 유언상속 우선원칙/균분 공동 상속원칙/임의 상속원칙/상속인간의 형평성 조절원칙/유류분제도

종류 -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 특히, 유언장(종류-녹음방식,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작성시는 

       모든 내용을 자필기장하고 사인이 아닌 도장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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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부모님 사망후 여러 가지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때는 상속이 개시된 후부터 가능하므로 상속개시 전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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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내용은 다소 어렵고 무거웠지만 

강사님의 비교설명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강생 분들에게 확인차 주신 질문에는 거의 틀린 대답을 하여 

중간중간 박장대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 이런 속담이 있죠.

요즘처럼 부모세대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진

세상에 적합한 속담인 듯 합니다.

 

 

 

< 중장년사업지원단  인지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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