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3-

 

2023년 민생경제 활력 회복 및 일자리 정책개발 등 행정지원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민생경제 활력 회복 및 일자리 정책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321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민생경제 활력회복 및 일자리 정책개발 등 행정지원

2. 근무기간 : 2023. 4. 3.() ~ 9. 22.()

 

2. 신청기간 : 2023. 3. 21.() ~ 3. 27.() 09:00 ~ 18:00

 

3. 모집인원 : 1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현황자료 수합

- 민원상담전화 응대

- 일자리 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 정리

- 국내외 및 타기관 등 일자리 관련 자료 조사, 정책 분석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사업 민원응대 및 지원 관련업무 경력자 우선선발

컴퓨터 활용(한글워드 및 엑셀자격증 소지자) 가능자 우대

 

4. 근무지 :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9)

업무추진 현황에 따라 종사사업, 근무지 및 근무기간 등이 추후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담당자 전자메일(qwezii@seoul.go.kr)로 제출하되,
전자메일 제출시 신청서 및 동의서에 서명 및 날인 후 송부

혹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사업부서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

- 제출장소 :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9

 

6. 제출서류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공고 붙임파일 참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공고 붙임파일 참조,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구직등록필증 (서울시일자리센터 또는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에서 발급 : 유효기간 확인)

< 선택사항 > 해당자에 한해 제출, 자료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여성 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 등 가점 대상 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부양가족 포함 주민등록등본

재산 46,900만 원 초과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등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 우대사항 > 경력증명서, 워드한글엑셀 등 문서처리 관련 자격증 사본

 

7.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46,900만 원 이하인 자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청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 자녀)

금융재산과 전세보증금 등을 합한 금액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증빙자료 제출)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46,900만 원 초과인 자

주택, 건축물, 토지,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4억 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46,9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

가구소득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2023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중위소득75%)>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기준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가구원 수

6

7

8

9

10

기준 중위소득

(75%)

5,420,986

6,080,636

6,740,287

7,399,937

8,059,588

 

1세대 2인 참여자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 및 강제 퇴임된 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2회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상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선발 가능. 이 경우,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 선발

일모아시스템에서는 소득재산 수준 하위 소득자 순으로 정렬함

 

 

 

 

 

8. 참여자 선발 및 평가 : 서류심사를 통해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에서 최종 선발하며,
동점자 발생 등 필요시 면접심사 병행

 

9. 임금 및 근로조건

  근로조건 : 18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월차수당 지급

  임금 : 일급 77,000, 식비 일 6,000(정액)

- 일급은 18시간시 근무시 임금이며, 8시간 미만 근무시 시급(9,620)으로 일할계산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참여를 불허할 수 있음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자, 근로능력 미달자 등

 

 

10. 합격자 발표 : 2023. 3. 30.() 15:00 예정

합격 여부는 별도 통보하며, 불합격시 별도 통보 없음

 

11. 기타사항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 2133-54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

 

 

상세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