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어르신복지센터 직원 채용공고(중장년경력인재지원사업(구:인턴십) 담당)>
1. 채용분야(직무) : 금천50플러스센터 중장년경력인재지원사업 담당
※중장년경력인재지원사업(구: 인턴십)은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주된 일자리에서 벗어난 중장년층이 새로운 분야, 지위,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현장 경험․교육․실습을 결합한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채용인원 및 형태 : 계약직 1명 (근무기간 6개월)
3. 공고기간 : 2025년 3월 24일(월) ~ 2025년 4월 7일(월), 18:00까지 (15일간)
4. 자격요건
지원분야 | 인원 | 직급 | 자격요건 | 자격증(필수) |
50플러스센터 계약직 중장년경력인재 지원사업담당 (구:인턴십) | 1명 | 계약직 (전담인력) |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 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공공기관 일자리 사업 유경험자 - 신입 및 경력자(1년 미만) 지원 가능 - 해당 분야에 상응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직업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
가. (공통)필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 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공공기관 일자리 사업 유경험자
- 신입 및 경력자(1년 미만) 지원 가능
- 해당 분야에 상응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공통)필수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다. (우대)사항
- 직업상담, 사회복지, 정부일자리, 사회적 경제 단체 실무 유경험자
-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등) 활용 가능자
- 서울시 중장년경력인재지원사업(구:인턴십) 및 정부일자리 사업 참여 유경험자
라.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만 60세 미만(보조금 집행 상한연령)
※ 범죄 및 노인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 전에 노인학대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제출서류
가. 서류접수 시 필수
① 기관응시원서(첨부파일)
② 자기소개서(첨부파일)
③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첨부파일)
나. 면접 시 필수
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②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첨부파일)
6. 채용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① 1차 서류접수 | 2025.3.24.(월) ~ 4.7.(월) 18:00까지 | ※ 2025.4.9.(수)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http://50plus.or.kr/gch) |
② 2차 면접 | 2025.4.11.(금) 예정 ※변경 시 개별공지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면접시간 개별공지 |
③ 3차 적격여부 확인 | 2025.4.14.(월) | 면접합격자에 한함: 범죄 경력조회 |
④ 근무개시일 | 2025.4.16.(수) | ※ 2025.4.14.(월) 최종합격자 홈페이지(http://50plus.or.kr/gch)공지 및 개별공지 |
7. 제출방법
가. 온라인(이메일)접수 : 금천어르신복지센터 메일 gch@50center.or.kr
나. 메일제목 : 지원서 제출
1) 지원분야(ex. 중장년경력인재지원사업-000) - 이름 명시
2) 서명 미기재 시 서류 불합격
8. 근무조건
가. 수습 3개월 적용(※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연장 및 취소될 수 있음)
나. 보수지급기준 : 월 2,461,810원(세전)_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에 의거
다. 근무시간 : 주 40시간 기준
라. 근무기간 :2025.4.16. ~2025.10.15 6개월
마. 근무장소 : 금천어르신복지센터(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7길 22)
9. 문의 : 인사담당자 Tel : 02-892-5060
가.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나. 허위사실기재,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