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 - 1402

펫티켓 안내 활동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2024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 안내 활동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영등포구청장

 

1. 채용 분야  인원

 

채 용 인 원

근 무 기 간

      

8

2024.9.2.()~

2024.11.29.()

 펫티켓 안내 및 홍보

 민원 다발 지역 순찰 

 

 

2. 신청 자격 요건

 

   

신청자격

공통사항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 2시간 이상 현장 근무 가능한 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5(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15(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19조 등에 따른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근무 조건

  근무기간: 2024. 9. 2.() ~ 11. 29.()

 ※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채용기간 변동 운영

  근무시간: 주 4(화 ) 09:00 ~ 12:00 근무 원칙

 ※ 기상상태사업 진행 상황 등에 따라 근무일근무시간 등 변동 운영

  근무장소영등포구 관내

  급여조건시급 11,436(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 고시액)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신청서 접수

  신청서 교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http://www.ydp.go.kr)에서 다운로드

  신청서 접수

    공고기간: 2024. 8. 5.() ~ 8. 12.()

    접수기간: 2024. 8. 5.() ~ 8. 16.() 09:00 ~ 18:00

    접수장소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영등포구청 별관 1선유동 1로 80)

    접수방법본인 방문접수(인터넷우편 및 fax 접수 불가)

  제출서류

 신청서 1(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결격사유 확인서(필수)

 주민등록등본(필수)

 기타 증빙서류(해당 시)

 

5. 채용방법  일정

  채용방법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결과발표: 2024. 8. 26.()

    심사방법서류심사 기준표에 따라 배점하여 고득점 순 선발(채용예정인원 3배수 선발)

    합격결정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서류심사 기준표

 

평가항목

배 점 기 준

배점(15)

비 고

거주지

(주민등록지)

․영등포구 관내 거주

5

(5, 2)

주민등록등본

․관외 거주

2

부양가족수

2명 이상

5

(5, 3, 1)

주민등록등본

1

3

․없음

1

  65세 초과 또는 만 18세 미만 가족에 한함

직무관련성

․동물 관련 업종 종사 이력

5

(5, 3, 1)

중복배점불가

※증빙제출

동물등록 확인

반려동물 양육반려동물 관련 교육 이수

3

․없음

1

   

15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 국가유공자법 3111호에 해당하는 자합계점수(15)의 10% 가산점

․ 국가유공자법 3112호에 해당하는 자합계점수(15)의 5% 가산점

 

 

  2차 면접심사: 2024. 8. 28.(※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개별 통보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심사방법면접심사 기준표에 따라 배점하여 고득점 순 선발

 ※ 면접심사 기준표

 

      

배점

평정기준점수

평정점수

직무이해도

5

(5), (3), (1)

직무에 대한 적극성책임감

5

(5), (3), (1)

품행성실성유연한 사고

5

(5), (3), (1)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5

(5), (3), (1)

합 계

20

   합 계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 국가유공자법 3111호에 해당하는 자합계점수(20)의 10% 가산점

․ 국가유공자법 3112호에 해당하는 자합계점수(20)의 5%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8. 30.()

    선발 예정 인원: 8

    합격자 발표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동점자 발생 시

  · 일반응시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간 동점이 발생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선발

  · 취업지원대상자 사이에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가점합격자 상한 인원(채용예정 인원의 30%)’을 초과하여도 동점자 전원 합격

    채용예정 인원의 1/2배수 내에서 예비합격자 선정하여 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근로를 포기한 경우 등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

  채용일(근무시작일): 2024. 9. 2.()

 

 

6. 기타(유의) 사항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상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구비서류 미제출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접수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업무 수행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채용예정 인원의 1/2배수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선정하여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제출한 채용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합격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채용서류 반환청구서」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채용청탁은 금지되며청탁을 한 응시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할 예정입니다.

 

7. 문의처: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02-2670-3419)

 

 

 

 

 

 

 

 

 

기간제 근로자 선발기준 점수표

 

 □ 1차 서류심사

 

평가항목

배 점 기 준

배점(15)

비 고

거주지

(주민등록지)

․영등포구 관내 거주

5

(5, 2)

주민등록등본

․관외 거주

2

부양가족수

2명 이상

5

(5, 3, 1)

주민등록등본

1

3

․없음

1

  65세 초과 또는 만 18세 미만 가족에 한함

직무관련성

․동물 관련 업종 종사 이력

5

(5, 3, 1)

중복배점불가

※증빙제출

동물등록 확인

반려동물 양육반려동물 관련 교육 이수

3

․없음

1

   

15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 국가유공자법 3111호에 해당하는 자합계점수(15)의 10% 가산점

․ 국가유공자법 3112호에 해당하는 자합계점수(15)의 5% 가산점

 

 

 □ 2차 면접심사

 

      

배점

평정기준점수

평정점수

직무이해도

5

(5), (3), (1)

직무에 대한 적극성책임감

5

(5), (3), (1)

품행성실성유연한 사고

5

(5), (3), (1)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5

(5), (3), (1)

합 계

20

   합 계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 국가유공자법 3111호에 해당하는 자합계점수(20)의 10% 가산점

․ 국가유공자법 3112호에 해당하는 자합계점수(20)의 5% 가산점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29(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을 받을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 다음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31(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에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29조제1항제2  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서류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https://www.ydp.go.kr/www/selectEminwonView.do?menuFlag=03¬AncmtMgtNo=31444&key=5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