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본 기관에서 운영·관리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 50플러스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① 본 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ㅇ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ㅇ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① 본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기관명/부서 | 설치목적 | 설치운영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촬영시간 | 영상정보 보관기간 | 영상정보 보관장소 | 관제방법 | 관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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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50 플러스재단 본부/중부캠퍼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38 | 건물 내·외부 및 출입구 주변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1층 방재실 | 수시 모니터링 | 1층 방재실 |
서울시50 플러스 서부캠퍼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18 | 건물 내·외부 및 출입구 주변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2층 통신실 | 수시 모니터링 | 지하1층 방재실 |
서울시50 플러스 남부캠퍼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47 | 건물 내·외부 및 출입구 주변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지하1층 방재실 | 동작감지 모니터링 | 지하1층 방재실 |
서울시50 플러스 북부캠퍼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11 | 건물 내·외부 및 출입구 주변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1층 사무실 | 수시 모니터링 | 1층 사무실 |
②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3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①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ㅇ 서울시50플러스재단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경영기획본부 디지털혁신팀장
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기관명/부서 | 시설명 | 구분 | 직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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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 안전총무팀 | 시설 총괄 | 관리책임자 | 홍현희 | 02-460-5060 |
본부/중부캠퍼스 | 관리담당자 | 최윤두 | 02-460-5064 | |
서부캠퍼스 | 관리담당자 | 최재복 | 02-460-5065 | |
남부캠퍼스 | 관리담당자 | 장홍범 | 02-460-5063 | |
북부캠퍼스 | 관리담당자 | 이민수 | 02-460-5062 |
제5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①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② 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③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제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①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ㅇ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ㅇ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ㅇ 열람 등 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ㅇ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명 | 수탁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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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50플러스재단 | 에스케이쉴더스(주) | 이규완 수석 | 010-4342-2201 |
제8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별지 제2호 서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4년 7월 1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②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