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동작구청 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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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기제공무원(계약원가심사분야)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6.

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채용

기간

담 당 직 무

근무

부서

계약원가심사

(건축, 일반토목,

시설조경, 도시계획, 방재안전,전기,

통신기술, 일반기계)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

임용일로

부터 1

(주당35시간)

예정가격 전 단계 공사 계약원가 산정

공사 및 용역 설계, 시공 계약심사

공법의 적정성, 거래실례가 조사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공사비 검증

기타 사업부서의 공사 시행시

품질제고 방안 연계 추진 등

감 사 담당관


인력충원, 사업계속성 등 고려 근무실적이 우수한 인원에 한하여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법령상 근거

.지방공무원법 25조의5, 26, 27

.지방공무원 임용령17, 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공고일 현재)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2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8. 12. 31.이전 출생자)

. 성별 및 거주지 :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직무분야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요건

계약원가심사

(건축, 일반토목,

시설조경, 도시계획, 방재안전,전기,

통신기술, 일반기계)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일반토목, 시설조경, 도시계획, 방재안전, 전기, 통신기술, 일반기계 중 하나의 관련 분야 기사 이상(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8])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

엑셀 등 전산 활용 가능자 우대 (관련 자격증 증빙)

직무분야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하는 건축, 일반토목, 시설조경, 도시계획, 방재안전, 전기, 통신기술, 일반기계 중 하나의 분야 경력

공무원 경력은 요건3에 한하여 적용 (민간경력 합산 불가)

(, 임용령 제17조에 의거 시험공고일 현재 관련 경력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여야 함.)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에서 임용예정분야 업무수행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하는 관련분야 경력(사무보조 등 불인정)

 

4. 보수수준 및 근무시간

. 기 본 급

- 연 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 임용등급별 연봉 하한액 근무시간 비례 책정

채 용 직 급

연 봉 하 한 액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43,988천원


-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여비 등 지급)

- 근무시간 : 35시간, 17시간 근무(~)

- 기 타 : 공무원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법10조제1항제3호 및고용보험법 시행령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출서류 구비 및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ㆍ경력

여부 등 서면심사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과 담당예정 업무와 연관성 등)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내 합격자 선발 가능

.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인성 등 역량 종합평가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인성검사 실시 예정(면접자료 활용)

- 인성검사, 면접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시 안내

 

6. 응시요령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3. 12.() ~ 2026. 3. 16.(), 09:00 ~ 18:00

- 접수장소 : 동작구청 6층 감사담당관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의 등기우편 소인분에 한하여 인정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동작구청 6층 감사담당관)

등기우편은 빠른등기(익일특급)로 하고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 불인정

마감일 등기우편 접수 시 기관담당자(820-1016)에게 발송사항 반드시 연락

동작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3. 18.()

- 동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별도 통보

. 면접시험 : 2026. 3. 23.() ~ 3. 24.() 중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는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6. 3. 25.() 예정

- 동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별도 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 관계법상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추가 임용할 수 있음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 또는 임용된 사람을 합격(임용)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합격하거나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

. 이력서 1(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경력사항만 기재)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고,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 인정 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

- 담당업무내용, 기간 등을 확인ㆍ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함

- 증명서 미제출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사본제출 가능)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자격증 사본(채용예정 직무분야) 1

.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검증동의서 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 미제출시 병역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 응시수수료 : 동작구 수입 증지(7,000), 동작구청 2층 민원여권과 구입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가 반환을 청구할 경우 확인을 거쳐 반환해 드립니다.(, 최종합격자는 제외함)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및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응시자격의 증빙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는 관계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작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함을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3,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8조의5)

. 기타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 감사담당관(820 -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