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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관련 교육 수강

  • 날  짜  :  2020년 7월 24일
  • 장  소  :  신나는조합 교육실
  • 참  석  :  김훈님, 박성기님, 김혜주님, 이경은님, 박미애님, 손은옥님, 윤성희님, 한만희님, 오문실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진행하기 전에 받고자 했던 교육인데 이제야 듣게 되었네요.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는 강사님, 자료집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 1표, 비영리법인, 배당 금지.

공익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형태는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입니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구매를 촉진한다'라는 조항이 있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갖고 있고 공공기관의 공모에도 유리하니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만 받는다면 운영에 많은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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