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아이콘
커뮤니티
커뮤니티 게시판

50+모델단 회칙

50+모델단 회칙

                                   (가칭: 한국 50플러스 모델 협회 회칙)

 

1장 총칙

1(명칭)

본회는 50+모델단 (가칭: 한국 50플러스 모델 협회)이라 부른다.

2(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자아실현 추구 및 모델 활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연락사무 소를 둘 수 있다.

4(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사회공헌사업 및 나눔 행사

3. 회원조직 및 명부, 회보 발간사업

4. 모델단 발전에 필요한 사업

5. 자격증 발급 및 위 각호에 필요한 부대사업 등

 

2장 회원의무 및 위원의무

5(회원)

본회의 회원은 아래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회비납부, 회의 및 교육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1.자격

1) 50+포털 가입회원으로 만 50세 이상인 자.

2) 회비를 납부한자

- 현재 분기당 금60,000

3)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눈다.

-정회원: 기회원, 오디션을 통한 선발자, 준회원으로 6개월이상 교육을 수료한자.

-준회원: 기초반, 심화반, 커뮤니티를 통한 6개월 미만 교육생.

2.선발

- 오디션 및 세부사항은 필요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후 공지.

***2019.10. 한시적 회원 선발 운영지침 ***

1) 정회원 선발(경력자 10명 이내 선발)

1차 오디션: 1029일 오후 6시 서부캠 강당

2) 준회원 선발

-11월 기초반 수료자를 우선 선발

-기초반 미수료자는 일단 내년으로 연기

3.교육

- 매주 화요일 교육국에서 공지한 시간, 장소에서 행한다.

4.기타 의무

- 50+포털사이트 50+모델단 커뮤니티에 등록하고 활동.

- 인스타그램, 유투브등 SNS계정에 사진 및 동영상 올릴시 초상권에 이의가 없을것

6(운영위원)

본회에 다음의 운영위원을 둔다.

1. 대 표 : 1

2. 단 장 : 1

3. 부단장 : 1

4. 감 사 : 1.

5. 총무국, 교육국, 사회공헌국, 홍보국등을 두며, 필요에 따라 다수의 집행국을 운영 할 수 있고 각 집행국에는 1명의 국장과 1명의 부국장을 두고 필요시 증원 할 수 있다.

7(운영위원의 선출 및 임기)

본회 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전 운영위원은 전체 회의에서 협의하여 선출하고 대표가 임명한다.

2. 전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시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8(운영위원의 임무)

본회 운영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 업무를 총괄 한다.

-일시적으로 회계업무 및 교육장소 섭외를 관장한다

2. 단장은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각국 업무 총괄하며 쇼 진행시 전 회원을 지휘 감독하여 연출자로서 책임을

다 한다.

-쇼 진행을 위한 대외기관 섭외를 활성화하여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필한다.

-부단장은 행사시 부스를 총괄 관리한다

3. 감사는 아래 사항을 감사의 직무로 정한다.

-50플러스모델 협회의 예산집행 및 결산을 감사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회비의 납입 및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대표 교체 시에 정산 확인 및 인수사항,인계사항을 감사한다 .

4. 총무국장은 본회의 전반적인 업무 및 재정을 담당하여 처리한다.

-50+서부캠퍼스등 타기관과의 모든 행사 및 교육등에 제안서 제출.

(운영위원회 협의 후)

-회원 등록 및 탈퇴등 회원 관리

-운영위원 명함 제작 (첫 명함 제작은 대표에게 위임)

-교육장소 섭외, 매월 회비 관리 및 경비 내역 공개(한시적 대표에게 위임)

-교육시 간식 제공 관리(운영위원 순번제)

-각종 행사 및 공지 사항 관리

-부국장은 국장을 보필한다.

5. 교육국장은 회원 교육, 선발 및 강사 육성에 최선을 다 한다.

-각 사업의 중요한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다.

-회원 교육시 매번 참여 인원을 파악하여 총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부국장을 2명 운영한다.

-기존회원 교육은 다음 화요일(2019.10.15.) 교육시부터 바로 진행한다

-부국장은 국장을 보필한다.

6. 사회공헌국장은 본회가 사회봉사 활동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 하여야 한다.

-각종 행사에 필요한 포스터, 현수막, 베너, 리플릿 제작

-부국장은 국장을 보필한다.

7. 홍보국장은 본회를 홍보 활동에 책임을 다 한다.

-홍보 동영상 제작

-각종 행사에 필요한 포스터, 현수막, 베너, 리플릿등의 디자인 제공

-50+포탈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

-부국장은 국장을 보필한다.

8.운영위원들은 각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해야하며 서로 협조 하여야

한다.

 

3장 운영위원회

9(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3).

1. 대 표 : 1

2. 단 장 : 1, 부단장: 1

3. 감 사 :1

4. 총무국장: 1, 부국장 1

5. 교육국장: 1, 부국장 2

6. 사회공헌국장: 1, 부국장 1

7. 홍보국장: 1, 부국장 1

10(회의)

운영위원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1. 정기회의는 매월2회 소집한다.

-매월 첫째주, 셋째주 화요일. 시간은 추후 총무국에서 공지.

2. 임시회의는 대표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요구가 있을 대표가 소집

할 수있다.

11(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서면결의서나 위임은 참석으로

간주한다.

2. 모든 안건의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12(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대표, 단장 및 감사의 선출 인준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4.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의 보고 및 심의

5.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6. 회칙의 개정안 발의

7. 대외적 계약과 관련된 사항

8. 신규회원 가입 승인

9.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과부동수일

경우 대표가 결정한다.

 

4장 재정

13(재정 수입)

본회의 재정은 아래 수입으로 운영한다.

1. 회원 회비

2. (협회) 활동에 따른 지원금

3. 기타수입

-(협회) 이름으로 행하는 개인, 및 단 활동시 발생하는 수입은

참여자 70%: (협회) 30%의 비율로 수입 계산한다.

14(회계년도)

-본회 회계년도는 매년 11일부터 익년 1231일까지로 정한다.

15(회비 등)

-회원의 회비는 월 2만원으로 하고 분기별 3개월씩 선납한다.

-회비는 분기별 납입 공지후 15일 이내로 납입한다.

-월 회비는 필요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책정한다.

16(지출)

아래와 같은 경비는 당연히 지출해야 한다.

- 운영위원들의 정당한 활동경비(섭외비 포함). 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긴급 지급시에는 추인을 받을 수 있다)

- , 교육, 타기관 제안서 작성 및 공헌활동을 비롯한 운영위원회가 승인하는 공식

행사에 충당되는 경비.

- 운영위원회 매월 1,2차 회의 경비.

- 각종 경비서류(영수증 포함)6개월간 보관한다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 승인 할 경우.

17(감사)

당해 년도 회계의 수지를 검토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상벌 규정)

-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은 대표가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년말에 포상할 수 있다.

2(상벌 규정/회원관리)

- 운영위원회는 회칙에 따라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 상호간에 분란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여 활동에 지장을 초일한다고 판달 될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해 경고,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 회원 제명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2/3 찬성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 징계된 자는 전체회의에 공고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과 수업에 매월 2회이상 결석시 경고, 3회이상 결석시 제명 할 수 있다.

- 회원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다단계 소개 및 영업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 본회의 취지에 맞지 않는 종교전파, 정당(정치)전파 등 행위를 엄금한다.

3(복지)

- 회원 단합을 위한 회식은 분기별 1, 1차에 한해 회비로 실시한다.

- 전체 회원을 위한 교육시 간식 제공.

- 기타 필요시 전체회의에서 정한다.

4(동의)

- 본 회의 회칙 규정과 각 회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 관련 본 협회의 회원은 상기

회칙에 따르며 회칙 내용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한다

5(별도규정)

- 본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4(통상관례)

본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1. 현 위원은 제정된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2. 제정된 본 회칙은 2019111일부터 시행한다.

3. 회칙 개정시는 추후 협의한다

 

2019.10.8.(화요일: 서캠 19;30분 전체회의 19명 참석)

선출 임원 현황(13)

1. 대 표 : 김 훈

2. 단 장 : 김혜주

3. 부 단 장 : 오문실

4. 감 사 : 원행도

5. 총 무 국 장 : 박성기, 부국장 이언윤

6. 교 육 국 장 : 허미숙, 부국장 박미애, 강석근

7. 사회공헌국장: 한만희, 부국장 이경은

8. 홍 보 국 장 : 손은옥, 부국장 이다

 

이상 총칙 내용은 20191008일 화요일 50+서부캠퍼스에서 열린 전체회의 (등록회원 25명중 18명참석)20191015,1022일 화요일 서울기록관 2층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15: 위원 13명중 8명참석 22: 13명중 9명참석 )에서 토의 가결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동참하여 주시고 서로 상부상조하여 본단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참여하고 협력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2019. 10 . 28.

                                                                                                                                     대 표 :    김    훈

전체댓글수 (1)

  • 오문실

    회칙도 정비 되었고 잘 협력 동참할 일만 남았네요.^^

    2019-10-28 13: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