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제 9차 유엔 고령화개방형실무그룹 회의 개최
출처 :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링크 : https://social.un.org/ageing-working-group/ninthsession.shtml
발행 : 2018.07
▶ 제 9차 유엔 고령화개방형실무그룹 회의(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다. 유엔 총회는 고령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2010년 12월에 다자간 국제회의의 형태로 고령화개방형실무그룹 회의를 설립하였다. 그 후 매년 뉴욕에서 개최되는 해당 회의에는 유엔 회원국, 인권 단체,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국제 협약 체결을 논의하고, 고령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올해 주제는 고령자의 ‘자율권과 독립권(Autonomy and Independence)’ 및 ‘장기 요양과 완화 치료(Long-term and Palliative Care)’이다. 이번 회의에는 아르헨티나, 캐나다, 중국, 일본, 대한민국, 영국, 독일, 이란, 스페인, 영국 등 약 57개 국가와 유럽 연합을 비롯하여 다수의 비정부기구(NGO)와 인권 단체가 참여했다.
▶ ‘자율권과 독립권’은 모든 인간의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및 제도적 정의가 불명확하다. 회의 참가국들은 고령자의 ‘자율권과 독립권’을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 문화적 및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 또는 개인의 가치, 양심, 의지, 선호도 등에 따라 원하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인지했다. 회의 참가국과 비정부기구들은 고령자의 ‘자율권과 독립권’에 관해 국제적 기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력 있는 국제적 법률 문서(instruments)가 채택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영리기구들의 역할 확대도 촉구되었다. 비영리 기구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즉 노인들의 삶의 경험, 지혜 및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 장기 요양과 완화 치료 역시 국가 내 관련 법률의 부재로 가족에게만 책임이 전가되며 가족 이외의 지원, 교육,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호스피스 및 완화 치료 국제 연합(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에 따르면 심각한 건강 질환을 앓는 약 80%의 환자들은 치료 완화제인 경구용 모르핀의 부족 또는 제한적인 완화 치료 등 치료 자원의 부족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일부 참가국 및 기관들은 사전 지시서(advance directives)의 중요성, 환자들의 법적 권리 행사, 선호하는 치료 방법선택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