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인원

채용 분야 : 기간제근로자(시설관리직)

모집 인원 : 1

 

2. 채용 직종 및 근무지역

 

직 종

업무내용

근무예정지역

인원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보일러·전기·기계 등)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노원경찰서

1

 

 

 

3. 채용 절차 및 일정

채용 절차

. 서류전형(1) : 적격심사 및 서류전형 기준에 따른 합격자 결정

. 접시험(2)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최종 합격자 결정

채용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4. 2. 26.()

나라일터 홈페이지

원서접수

2024. 2. 26.()

~ 3. 8.() 18:00

노원경찰서 경무계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 불가

서류전형

2024. 3. 11.()

노원경찰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통보

2024. 3. 11.()

개별 통보(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일정변경 가능)

2024. 3. 12.()

일정변경 가능

노원경찰서

최종

합격자발표

2024. 3. 12.()

개별 통보

신규채용

2024. 3월 중

합격자 채용일 개별통보

(일반)건강검진서 1부 제출(최종합격자에 한함)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 자격 요건 

.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가산사항

공통 응시자격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1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3(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응시연령 : 18세 이상으로 남·여 구분 없음

. 필수요건(공고일 기준)

 

구 분

내 용

응시요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이상 자격증 소유자

아래 2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의 자격(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또는 인정검사대상 기기관리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우대요건 및 가산사항(공고일 기준)

 

구 분

내 용

우대요건

시설관리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가산사항

고령자

1.5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관한법률 55세 이상자

장애인

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자격증

2

필수요건 이외에 기계, 전기, 설비, 보일러 등 시설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고령자, 장애인, 자격증 가산점은 중복 적용.

, 자격증은 산업통산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직업관리공단, 한국직업 훈련관리공단 등 이에 준하는 기관 발행 자격증 중 유리한 1개만 가점 인정

 

. 1차 심사 :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및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기준

국가 및 지자체, 기업체 등에서 관련 업무 경력 자기소개서의 충실도 등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 충족 여부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 3배수를 합격자로 선정하며, 서류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하여 3배수 초과시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지원자가 3배수에 미달할 경우, 결격자를 제외하고 합격자로 결정

우대요건 관련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공고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2차 면접시험

서류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평가기준 : 정신자세, 품행, 책임성실성, 지식, 직무이해, 의사표현력 등

면접결과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시 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선 발 방 법  

. 접수기간 : 2024. 2. 26.() 3. 8.() 18:00

. 접 수 처 : 노원경찰서 경무계

주소 : <01788>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노원경찰서 경무계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 앞

전화 : 02-2092-0231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제출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 불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이내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

 

. 제출 서류 

응시원서 1

자기소개서 1

직무수행계획서 1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1(상세, 본인위주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발급기관 연락처 반드시 기재

자격증 사본 각 1(해당자에 한함)

채용건강검진서 1(최종합격시 제출)

일반건강검진 결과 대체 가능(2년이내)

공정채용확인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내역 전부 제출) 1

기타 우대요건 등 서류전형 평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 각 1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모든 제출자료는 견출지, 스탬플러 등을 사용치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편철

서류제출 시 서류봉투 겉면 부착

 

6. 응시 원서 접수

. 신 분 : 기간제근로자

. 채용기간 : 채용일부터 20253(1)

. 임 금 : 직무등급제에 따른 단계별 차등 임금제

. 근무시간 : 일근근무(, 09:0018:00)

 

 

급 여 체 계(변경 가능)

 

 

 

1. 기본급 : 직무등급 3등급 1단계 급여(2,109,650)

2. 정액수당 : 직급보조비 145,000/, 급식비 140,000/

3. 기타

명절휴가비(기본급 60%, 해당 명절일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복지포인트 등 수당 별도 지급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7. 근 무 조 건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채용연기가 불가하므로 학업(재학생) 등으로 채용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현황, 합격선(커트라인), 시험문제 및 정답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등 혜택도 없습니다.

본 채용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노원경찰서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경찰서 경무계(02-2092-0231)로 문의 바랍니다.

 

8. 유 의 사 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 공고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또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