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인원
❍ 채용 분야 : 기간제근로자(시설관리직)
❍ 모집 인원 : 1명
2. 채용 직종 및 근무지역
직 종 | 업무내용 | 근무예정지역 | 인원 |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 | ▸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보일러·전기·기계 등)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노원경찰서 | 1명 |
3. 채용 절차 및 일정
❍ 채용 절차
가. 서류전형(1차) : 적격심사 및 서류전형 기준에 따른 합격자 결정
나. 면접시험(2차)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최종 합격자 결정
❍ 채용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2024. 2. 26.(월) | 나라일터 홈페이지 |
원서접수 | 2024. 2. 26.(월) ~ 3. 8.(금) 18:00 | 노원경찰서 경무계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 불가 |
서류전형 | 2024. 3. 11.(월) | 노원경찰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통보 | 2024. 3. 11.(화) | 개별 통보(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시험 (일정변경 가능) | 2024. 3. 12.(화) ★일정변경 가능★ | 노원경찰서 |
최종 합격자발표 | 2024. 3. 12.(화) | 개별 통보 |
신규채용 | 2024. 3월 중 | 합격자 채용일 개별통보 ※ (일반)건강검진서 1부 제출(최종합격자에 한함)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 자격 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ㆍ가산사항
◦ 공통 응시자격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3조(채용 결격사유) | |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
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으로 남·여 구분 없음
나. 필수요건(공고일 기준)
구 분 | 내 용 |
응시요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이상 자격증 소유자 |
아래 2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의 자격(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또는 인정검사대상 기기관리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다. 우대요건 및 가산사항(공고일 기준)
구 분 | 내 용 | ||
우대요건 | ▸시설관리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 ||
가산사항 | 고령자 | 1.5 |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관한법률」상 만55세 이상자 |
장애인 | 1.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자격증 | 2 | ▸필수요건 이외에 기계, 전기, 설비, 보일러 등 시설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 고령자, 장애인, 자격증 가산점은 중복 적용.
단, 자격증은 산업통산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직업관리공단, 한국직업 훈련관리공단 등 이에 준하는 기관 발행 자격증 중 유리한 1개만 가점 인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및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기준
① 국가 및 지자체, 기업체 등에서 관련 업무 경력 ②자기소개서의 충실도 등 ③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 충족 여부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 3배수를 합격자로 선정하며, 서류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하여 3배수 초과시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지원자가 3배수에 미달할 경우, 결격자를 제외하고 합격자로 결정
※ 우대요건 관련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공고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나. 2차 면접시험
❍서류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평가기준 : 정신자세, 품행, 책임․성실성, 지식, 직무이해, 의사표현력 등
❍면접결과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평정요소마다 점수(상․중․하)를 부여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시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선 발 방 법
가. 접수기간 : 2024. 2. 26.(월) ∼ 3. 8.(금) 18:00
나. 접 수 처 : 노원경찰서 경무계
❍ 주소 : <우 01788>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노원경찰서 경무계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 앞
❍ 전화 : 02-2092-0231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제출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이내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
라.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 본인위주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발급기관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채용건강검진서 1부(최종합격시 제출)
※ 일반건강검진 결과 대체 가능(2년이내)
❍ 공정채용확인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내역 전부 제출) 1부
❍ 기타 우대요건 등 서류전형 평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모든 제출자료는 견출지, 스탬플러 등을 사용치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편철
※ 서류제출 시 서류봉투 겉면 부착
6. 응시 원서 접수
가. 신 분 : 기간제근로자
나. 채용기간 : 채용일부터 ∼ 2025년 3월(1년)
다. 임 금 : 직무등급제에 따른 단계별 차등 임금제
라. 근무시간 : 일근근무(월∼금, 09:00∼18:00)
| 급 여 체 계(변경 가능) | |
| | |
1. 기본급 : 직무등급 3등급 1단계 급여(2,109,650원) | ||
2. 정액수당 : 직급보조비 145,000원/월, 급식비 140,000원/월 | ||
3. 기타 | ||
․ 명절휴가비(기본급 60%, 해당 명절일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복지포인트 등 수당 별도 지급 | ||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
7. 근 무 조 건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채용연기가 불가하므로 학업(재학생) 등으로 채용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현황, 합격선(커트라인), 시험문제 및 정답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등 혜택도 없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노원경찰서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경찰서 경무계(☎ 02-2092-0231)로 문의 바랍니다.
8. 유 의 사 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 공고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또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