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50플러스센터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 세입.세출 결산을 공고합니다.

1. 공고내역 : 성북50플러스센터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공고

2. 공고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결산서의 작성 제출)2

 

3. 공고기간 : 2022323~ 2022412(20일 이상 공고)

 

4. 공고방법 : 성북50플러스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재정보고, 계영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5. 첨부내역 : 2021년도 세입결산서.세출결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