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9 - 06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모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 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9122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공 모 개 요

 

시설현황

센터명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하 센터’)

위 치 : 노원구 동일로17427(공릉동 622) (검찰청 신관C)

규 모 : 연면적 1,451, 지상 3

    ∙ 주요시설 : 사무실, 회의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개관일 : 2016. 4. 21.

센터주요시설 현황

사 무 국

사 무 실

사회적경제

기업

사무실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무실

 

사회적경제

오픈오피스

사무실

(1인사무실)

공유공간

기 타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

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12

3

1(12)

커뮤니티공간

교육실

회의실 등

갤러리힐링카페

노원세무서 공릉출장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노원센터

노원구상공회

 

공모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대면심사

선정공고

계약체결

2019.12.2.() ~ 12.13.()

2019.12.16.()

~ 12.17.()

2019.12.18.()

2019.12.20.()

2020.1.2.()

 

공모내용

구 분

사회적경제

기업 사무실

사회적경제

오픈오피스 사무실

입주공모

사무실 수

2

1/ 8

사무실 면적

20122.75

30620.37

64.45(1실 전체)

입주기간

1(201: 2020.1월 입주~2020.12.31.)

(306: 2020.2월 입주~2021.01.31.)

6개월 (입주일 ~ 2020.6.30.)

매년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최장 5)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

(최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 기업

-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한 기업(매출이 발생할 것)

, 유급근로자가 없는 협동조합의 경우 1년 이상 분기당 매출이 발생할 것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 혹은 법인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개인 혹은 단체

-사회적경제 기업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자격 제한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대부료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 연간 임대료 일시불 선납

2019년 평균 대부료 월 5,640/

없음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은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없음

관리비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은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매월 3만원

선정기준

구성원의 역량 및 자질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사업 성과 및 성장 가능성

가점부여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 이수 기업

 

입주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9.12.2.() ~ 2019.12.13.() 18시 도착분

접수방법

구 분

접수방법

사회적경제 기업 사무실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 직접 방문 접수

주소 : 노원구 동일로17427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1

, 제출서류는 USB에 파일을 저장하여 제출

사회적경제 오픈오피스 사무실

E-mail 접수 (happynowon@hanmail.net)

이메일 제목 기업명 및 신청공간 기재

(예시) [기업명_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오픈오피스 사무실 입주 공모]

이메일 접수 후, 유선으로 반드시 접수 확인해야 접수된 것으로 간주함

(070-8893-5233)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사회적경제 기업 사무실

(1) 입주신청서 1[별지1]

(2) 기업소개서 1[별지2]

(3) 사업계획서 1[별지3]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별지4]

(5) 인증서,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6) 기업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

, 협동조합의 경우 유급 근로자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

(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8) 재무제표 등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9)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1-해당 기업만 제출-

(10) 기타 기업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1) 대표자 이력서

사회적경제 오픈오피스 사무실

(1) 입주신청서 1[별지1]

(2) 기업(단체)소개서 1[별지2]

(3) 사업계획서 1[별지3]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별지4]

(5) 기업(단체)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 기업에 한함-

 

 

심사 및 결과 발표

 

심사기간 : 2019.12.16.() ~ 12.18.()

심사방법

구 분

방 법

비 고

1차 서류심사

서류심사 후 대면심사 대상 개별통지

적격 여부만 심사

2차 대면심사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 대상 심사위원회 심의

최종 및 예비순위 선정

 

1차 서류심사

심사기관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심사기준 : 신청자격 해당 여부

 

2차 면접심사

심사기관 : 노원구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 구성원의 역량 및 자질,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사업성과 및 성장 가능성

- 심사결과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가점 부여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 이수 기업

위원회 개최(예정)

- 일시: 2019.12.18.() 14:00 센터 3층 회의실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한하여 기업 당 사업계획 10분 내외 발표 및 질의응답

 

선정공고

일시 : 2019.12.20.()

방법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입주 예정일

구 분

사회적경제 기업 사무실

사회적경제

오픈오피스 사무실

입주 예정일

201: 202012()

306: 202023()

202012()

 

 

 

 

기 타 사 항

 

입주기업 관리 및 연장 심사

입주기업 계약해지 및 퇴거

- 사회적경제기업 자격 상실 시

- 협약서 및 지원센터 내부 규정 미준수 시

1차 시정조치 후 지정된 기일까지 불이행 시

연장심사 : 매년 연장심사를 거쳐 부적격 업체는 계약종료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동사업 기획 및 운영 참여, 센터 이용(활용), 지역사회

 기여 등 평가로 결정

 

입주기업 준수사항

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

임대 목적물을 입주승인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

(지사 및 영업소 등으로 사용금지,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 임대 목적물 주소지로 변경 등록)

입주기업 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대표 1인 참석

센터 주관 공식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기타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기타 유의사항

신청기업의 현황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심사일정은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안내함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임)

신청접수현황, 심사내용 및 신청기관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최종 선정된 기업은 20201월 중 입주(306호는 20202)

(,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입주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최장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 가능함)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 중이므로 센터 입주 신청 시 이 점을 고려

문의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8893-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