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50플러스센터 수강료 환불 및 교육이수증 발급 기준 변경 공지

 

 

변경 적용시기 : 2019. 5. 1.() 개강강좌

 

1. 환불기준 변경내용 : 반환신청일 기준 동일

  1) 기존 : 수강료 반환신청일 기준 (수강여부와 무관)

센터 사정, 천재지변

수업시작 1일전까지

수업당일~ 수업기간 1/2(회차기준)

수업시작 후 1/2경과

(회차기준)

100%

100%

50%

환불불가

 

  2) 변경 : 수강료 반환신청일 기준 (수강여부와 무관)

센터사정,

천재지변

수업시작 1일전까지

수업당일

~총수업기간의 1/3

총수업기간의 1/2(회차기준)

총수업기간의

1/2 경과

(회차기준)

수강료 전액 반환

수강료

전액 반환

수강료의

2/3 해당금액

수강료의

1/2 해당금액

반환하지 않음

   - 수강 신청일이 아니라 수강료 환불신청일 기준이며 회차 기준으로 적용됨.

 

예시) 수강기간 2019.5.8. ~ 2019.6.26. (8회차 강좌) 의 경우

     1) 수강신청 2019.4.22. / 환불신청 2019.5.7.까지 (환불기준 수강료 전액)

     2) 수강신청 2019.4.22. / 환불신청 2019.5.8. (환불기준 수강료의 2/3 해당금액)

     3) 수강신청 2019.5.8. / 환불신청 2019.5.8. (환불기준 수강료의 2/3 해당금액)

     4) 8회차중 2회차까지 환불신청시 2/3 해당금액 / 8회차중 3회차 환불신청시 1/2 해당금액 /

                        4회차부터 환불신청시 반환하지 않음

 

  3) 환불 신청 및 처리 방법

    - 환불신청은 홈페이지로만 신청 가능.

    -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수강신청내역-내강좌-수강취소-환불신청) 마이페이지 환불 신청

      * 반드시 본인명의 계좌번호 등록하며 카드결재 취소도 계좌번호 작성

   - 환불처리 : 환불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환불처리함.

      * 교재비 및 재료비는 개강후 환불이 불가능함.

 

2. 교육이수증 발급기준 변경내용

 

 1) 기존 : 출석률 80% 이상시 교육이수증 발급

 2) 변경 : 출석률 70% 이상시 교육이수증 발급

 3) 교육이수증 발급방법

    -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수강신청내역-내강좌-이수증 출력) 마이페이지에서 이수증 출력

      * 이수증 발급이 되는 강좌만 가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