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50플러스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및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보고서를 공고합니다.
강북50플러스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및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보고서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