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4일
11:00~13:00
강사 김무진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열성 수강생들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습니다.
11시 정각, 마지막 8회차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상속순위, 상속제도, 유류분 제도 등에 대해 복습했습니다.
모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사님께서 흡족한 표정으로 다음 주 수업에 대해 미리 언급하십니다.
'어! 오늘이 마지막 8회차 강의인데...'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1회차 강의시간에 말씀하셨더군요.
수강생 중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자를 하고 계시거나 관심이 많아
임대사업자관련 부분을 중점으로 추가 강의를 하기로 했답니다.
아무튼 강사님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단기재산세 공제, 증여의제, 취득세, 인터넷 등기소 이용 방법 등에 관한 강의가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며 올바른 답을 찾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질의 응답을 통해 수강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습니다.
재산세와 임대소득세 부과 기준은 매년 6월1일 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도시 6월1일 전에 잔금 및 등기 이전을 해야 절세가 됩니다.
양도소득 비과세 등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내년도 부터 바뀌기 때문에 올해 처분하는 사람이 많다는군요.
이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관련 법규, 정책 변화, 세금 및 절세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이어집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전문가 빰치는 수준의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수강생들이
왜 이 강의를 신청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추가 강의시간엔
임대사업자가 알아야 할 부동산 정책 및 임대소득세 등에 관한 내용이 집중 다뤄질 예정입니다.
학습지원단 신동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