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라' (행복한 삶의 마무리)
-기윤덕 외. 각당 복지재단 웰다잉 강사-
2018.1.31~3.28 매주 수요일(총8회) 11:00~13:00 (배움터2)
3.7 수(5강) 상속과 유언 -이정자-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지만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며
그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웰빙(Well-being)이 웰리빙(Well-living)이며,
웰리빙(Well-living)이 곧 웰다잉(Well-dying) 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제화(2018.2)됨에 따른 강의 필요성과
본 강좌와 함께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언젠가 맞이할 죽음에 관하여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획의도-
상속과 유언
□상속
□유언
□유언장의 법적 요건
□무효사유 및 사례
□최고의 유산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와 포괄적인 승계를 말한다.(재산, 빚)
그외 실종 신고나 인정 사망의 경우에도 상속 개시.
□상속의 기능
-나의 존엄성을 지켜준다.
-가족의 화목을 지키기 위함이다.
-재정적인 지원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고
-정신적인 유산은 후손에게 부(富)에 대한 가치관과
가족의 소중함도 느끼게 해준다.
□상속의 순위
상속인이 되는 순서, 상속인, 법정상속분
□상속의 종류
-적극적 재산(단순승인)
-소극적 재산(상속포기)
-단순승인(한정승인)
□유류분(법정상속 지분)
□유언의 의의
-사람이 죽기 전 남기는 최후의 의지나 말을 의미.
-법률상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관계에 대해
특히 상속재산관계에 대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을 통해 사유재산제도에 따른 재산처분의 자유를 사후에도 실현하고,
1대(代)에 이루어 놓은 재산을 후대에 남기는 자연스러운 행위.
□유언의 중요성
유언은 남겨질 사람들에게 재산상속과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으로,
삶의 지향점이며 나침반이다.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 발생.
□최고의 유산은...
한 개인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고 생활하다 죽게 되면
살아있을 때의 모든 권리와 의무, 물질과 재산을 상실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 속에서만 남아있을 뿐
산 자의 세계에서 사라진다
'최고의 유산'은 '좋은 기억' 이다.
'좋은 기억'은 '철학과 가치관'이다.
'유언장'은 '일상적 삶의 모습'이다.
'철학과 가치관'은 '유언장'을 남긴다.
마무리 하면서..
깨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생각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유한한 삶이 끝날 때까지 연습하고
익혀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영원히 살아남을 단 한가지는 '사랑' 입니다.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라
▷3.14 수(6강) 마지막 선물 나에게 주는 -정연욱-
사랑과 감사, 용서와 화해
-모더레이터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