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장의사로 창업하기(기초)
강사 곽 병 호
2019. 6. 11.(화) ~ 7. 2.(화)
결혼과 취업을 앞둔 자녀를 둔 50플러스 세대 그리고 제2의 직업을 찾고 있는 40플러스 세대를 대상으로
인터넷상의 지우고 싶고 기억하기 싫은 사진, 동영상 등을 삭제하고 더 나아가 평판관리를 할 수 있는
디지털장의사에 대한 강좌가 오늘(6.11.화)부터 4주차에 걸쳐 진행된다.
장의사라는 말에 의아하게 생각하며 강의 준비에 들어갔는데,
곽병호 강사님을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며, 디지털장의사가 사이버상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하는
것임을, 더 나아가 평판관리를 하는 새로운 직업임을 알게 되었다.
곽병호 강사님이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으로 강좌를 시작한다.
강사님은 한국디지털평판관리협회 강사팀장(디지털장의사 1급)이시며 이번에 도심권5-플러스센터
열린강사로 이 강좌를 진행하신다.
총 수강생이 10명인데 강의가 시작될 무렵에 8명이 출석하였고, 강의가 시작된 후 10명 모두 출석하여
수강생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강사님, 디지털장의사가 무엇인지? 라는 질문으로, 문답식으로 수강생들과 소통하며 강의를
진행하신다.
다른 강의와 달리 수강생들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며, 오히려 강사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수강생들의 괸심과 열기가 높게 느껴진다.
디지털장의사란?
디지털장의사가 하는 일?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하나?
인터넷검색은 어떤 포털사이트를 사용하나?
커뮤니티사이트는 무엇?
구글링, 크롤링은 무엇?
계속되는 질문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디지털장의사가 하는 일에 대해 알게 된다.
디지털장의사가 무엇을 지워줄까요?
1. 노출영상
2. 과거에 인터넷에 올린 글
3. 성형전 사진
4. 왜곡된 컨텐츠
5. 사생활 침해 동영상
7. 옛여인과 추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
이어서 디지털장의사의 주요 업무를 설명하시며, 그 핵심인 검색, 분석, 분류(유형별, 기관별), 삭제 요청,
확인 다시 삭제요청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시고,
이어서 삭제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설명이 이어진다.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2010년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스페인변호사)가 스페인법원에 소송제기하고 스페인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법률적 판단을 의뢰하므로서 잊혀질 권리가 글로벌이슈화,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는 개인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라고 최종 판결함에 따라
구글은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보삭제 요창 페이지 개설하여 잊혀질 권리 처음 인정.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로 잊혀질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
앞으로 진행될 강의계획을 설명하시면서 너무 시간이 짧아 아쉽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의 강의를 마치신다.
디지털장의사,
사이버평판관리사,
디지털평판관리사,
다같이 디지털장의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가운데 요즈음엔 디지털평판관리사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된단다.
디지털장의사의 업무가 단순히 잊고 싶은 사진 등을 삭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평판을 관리하는
업무로 영역을 넓히고 있어, 디지털평판관리사란 말이 더 많이 사용되는 모양이다.
두 시간의 짧은 시간에 디지털장의사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게 된 알찬 시간이었다.
학습지원단 이 찬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