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에 비과세 저축 상품은 가뭄의 단비처럼 반갑다.

 

비과세 저축 상품은 적금이나 예금의 이자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 받거나 감면 받는 상품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비과세 저축 상품은 일몰 기한이라는 게 있다. 즉,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없고 정해진 가입 기한에 가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가입 기한의 마지막 시점을 일몰 기한이라 부른다. 가입할 생각이 있다면 일몰 기한을 넘기지 말고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일몰 기한은 정책에 따라 그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일몰 기한이 얼마 남지 않는 비과세 저축 상품들을 알아보자.

 

 

비과세종합저축

먼저, ‘비과세종합저축’의 일몰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가입이 불가하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월 불입 하는 적금과 목돈으로 묶어놓는 예금을 합해 1인당 5000만 원까지가 가입 한도액이다. 이 가입 한도액에 붙는 이자에 대해선 세금이 전부 면제된다.

 

적금의 경우, 만약 매월 50만 원에 1년을 가입했다고 했을 때 만기에 받게 될 원금인 600만 원이 가입 한도액으로 잡힌다. 적금은 예금보다 이자가 더 적고 그에 따라 이자에 붙는 세금도 더 적다. 그러므로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다면 적금 보다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정기예금으로 먼저 채워두는 게 유리하다.

 

또한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예금 만기를 가급적 길게 잡는 게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목돈이 없는 경우 최대한 만기가 길고 가입 한도액이 높은 자유적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상호금융사 조합원의 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 외에 만 19세 이상의 일반인 누구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 상품이 있을까? 있다.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축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의 회원이 되는 방법’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상호금융사에서 받는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14%)가 면제될 뿐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예탁금 상품(가입 한도 3000만 원)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 14%를 면제 받아 1.4%만 내게 된다. 농어업인의 경우는 15.4% 모두 비과세다.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 기한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가입할 수 있다면 서두르는 게 좋다.

 

 

청년청약종합저축통장

2030세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청약종합저축통장’도 대표적인 비과세 저축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군복무 2년을 한 경우 36세까지) 무주택 세대주거나 현재 부모님 집에 거주하더라도 향후 3년 내 전셋집으로 이사 갈 계획이 있는 무주택자라야 한다. 소득 조건도 있다. 연간 소득 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무주택자 조건과 소득조건을 만족 시킨다면 프리랜서, 1인 창업, 학습지 교사 등 누구나 매월 2만 원~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금리는 연 3.3%의 높은 이자 혜택이 적용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청약종합저축통장의 일몰 기한은 내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약간의 여유가 있는 편이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