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자 살고 있는 68세의 노인입니다. 현재 4억 원가량의 아파트 1채가 있고 예금도 조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받고 있어서 기초연금은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주변을 보면 의외로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기초연금은 노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복지급여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 노인들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자산 조사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70%의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다. 

 

2021년 1인가구 최대 30만 원, 2인가구 최대 48만 원

2020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일 때 148만 원 이하, 2인가구일 때 236만80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소지의 읍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자산 조사를 통해 수급권이 부여된다. 2021년부터 1인가구는 최대 30만 원, 2인가구는 최대 48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65세가 되기 한 달 전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자신이 기초연금의 대상이 되는지 잘 몰라 시기를 놓쳐 훨씬 나중에야 신청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65세 이하부터 신청하기 전까지 못 받게 된 지급액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전에 잘 챙겨야 한다.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

기초연금에 관한 많은 오해 중 하나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못 받는다는 오해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재산총액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거주지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로 7250만 원에서 최대 1억3500만 원까지의 재산에 대해 기본공제도 뒤따른다. 그러므로 질문자처럼 4억 원가량의 아파트라고 해도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재산의 월 소득환산 시 기준액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위 질문자와 비슷한 상황에 있던 노인 분이 뒤늦게 기초연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사례가 있다.

 

만약 질문자가 3000cc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골프 회원 등과 같은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경우가 고급 승용차나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해외 체류기간도 수급요건에 중요한 요소이니 잘 체크해야 한다.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에도 관심을

만약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주택가가 1억5000만 원 미만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우대 조건이 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지급액이 최대 20% 많다. 

 

만약 질문자가 4억 원 아파트로 65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종신지급방식으로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월 지급액을 받게 된다. 여기에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2021년 기준) 최대 30만 원이 더 붙는다. 노후에 30만 원이란 돈은 적지 않은 돈이다.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후 소득 창구를 알뜰히 챙겨야 한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