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및 대전과 청주 등 지방까지 국지적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정부가 20.6.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내용의 핵심은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에 있으며, 최근 과열지역을 조정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고, 정비사업 규제 및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이 핵심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확대된 규제지역을 살펴보면

인천과 경기도 대부분이 조정지역으로 격상되었으며, 성남(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통탄2), 인천(연수,남동,서), 대전(동,서,중,유성)은 투기과열지역으로 격상됨에 따라 세금과 대출에 있어 더 많은 규제를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비조정지역 분양권이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시

6.19일 이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의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는 분양권 전매가 등기시까지 제한됩니다. 다만 기존 분양권의 경우, 비조정에서 투기지역이 된 경우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하고 비조정에서 조정지역이 된 경우는 기존처럼 거래가 가능합니다.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도 확대 됩니다.

현행은 조정지역의 경우 3억 초과 거래건이 제출대상이였으나,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전 건에 대해 작성의무가 부과됩니다.  또한 현재 투지과열지구는 9억 초과 거래 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세에 대한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금액 상관없이 전건 증빙자료 제출의무가 부과 됩니다.

 

 

 

규제지역의 대출규제도 강화 됩니다.

현행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시 조정지역은 2년, 투기과열지구는 1년내 의무전입요건이 있는데,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모두 6개월 이내로 변경됩니다.

또한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새로운 주택을 구입시 6개월 이내 전입은 물론 기존주택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로 현행 전입의무 요건이 없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의 경우도 3개월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자금출처 및 대출과 세금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번에 조정지역을 피한 수도권의 김포나 파주나 지방 핵심지역 등  계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예정으로,  비조정 지역의 이상급등 발생시 추가규제지역 지정 등 즉각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풍선효과를 노리고 비조정지역의 부동산 단기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잘 살피고, 투자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