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테슬라 광풍 세금은?
올 들어 미국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은 테슬라(Tesla)이다. 테슬라는 우주왕복선을 만들고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괴짜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전기차 제조사다.

 

매끈한 전기차를 만들기는 했지만 창사 이래 만년 적자였고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다. 미국 증시가 호황이던 지난해에도 테슬라는 주목받는 종목은 아니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상황이 다르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코로나 여파가 있던 기간 대비 무려 120% 이상 주가가 급등했다. 이렇게 수익이 난 테슬라 주식을 만약 양도할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될까?

 

양도소득세를 낼 수도 있다.

국내 상장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장내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외에는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이와 달리 대주주가 아니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외주식을 샀다가 팔 때 주가가 오르면 오른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된다.

 

다만 종목을 거래할 때마다 내지 않고 1년 동안 거래한 종목의 손익을 총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며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A라는 종목에서는 1천만 원의 수익이 나고 B라는 종목에서는 7백만 원 손실이 발생되었다면, 순이익인 3백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수익과 손실의 통산은 해를 달리하는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 즉, 동일한 연도에 수익과 손실이 발생해야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순손익 3백만 원에 250만 원(기본공제)를 차감한 50만 원에 22% 세율을 적용하여 11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내 발생한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은 분리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연말정산 시 다른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의 해외주식 거래로 3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 공제 후에도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잡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명심하자.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