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사후 보유 재산 처리 문제를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재산을 보유한 자신이 사망한 뒤 혹여 자녀들이 재산 다툼을 벌이지 않을까 걱정을 안고사는 이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이 최근 큰 관심을 받고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계약자가 금융사에 자산을 맡기고 자산의 운용 수익을 받다가 사망 시 자녀 등 타인에게 운영수익은 물론 재산까지 양도할 수 있는 신탁상품이다. 

 

신탁 계약을 맺으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상속자와 피상속자 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어 상속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상속받는 자녀가 미성년이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상속재산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수탁 가능 자산으로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금전채권 등 다양하다.

 

은행, 증권업계는 유언대용신탁 사업을 위해 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 업무에 대한 부수업무를 신고하며 상품개발에 나서고 있다. 금융사들은 유언대용신탁이 당장 수익모델로서 자리잡기 어렵지만 향후 고객들이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으리라 예측하고 있다.

 

사망 후 계약 내용에 따라 재산을 처분해주는 일반적인 내용의 유언대용신탁 상품은 신한은행 ‘신한미래설계 내리사랑신탁’ 등을 비롯해 시중은행과 증권사에서 팔고 있다. 최저 가입금액은 보통 현금은 5억원 이상, 부동산은 10억원으로 설정돼 있다.

 

치매안심신탁은 치매가 오기 전이나 치매 초기일 때 신탁을 통해서 자산관리와 상속, 설계를 해놓는 상품이다.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미리 지정하면 치매 판정 후 은행이 돈을 관리해준다.

 

성년후견인지원신탁은 성년이지만 발달장애인 등 판단능력이 없어 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은행이 후견인으로서 생활비를 지급하고 주요 재산을 보전, 관리해주는 상품이다.

 

미성년후견지원신탁은 수익자가 미성년인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유언대용신탁에서 

주의할 점은 있다. 

민법상 유류분 제도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 유류분이란 최소한의 상속분을 법으로 인정해 놓은 것으로, 신탁집행 내용에 대해 유가족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이에 대한 판례는 없다.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하려면 먼저 금융사와 충분히 상담과 합의가 필요하다. 금융사가 관련 법률, 과세 등을 알려준다. 유언대용신탁을 해도 상속세는 내야 한다. 또 유산배분 비중 등을 자녀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