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굳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임의가입제도'를 통해서 만 60세까지 계속 불입을 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추가 납부는 노후를 위한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면 된다

 

 

만 60세 전에 퇴직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향후 더 많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자 임의가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간단히 국민연금 공단(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장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임대수입 등 기타소득이 있다면 해당 기준소득 금액에 맞는 보험료 이상을 선택해야 한다. 

 

 

‘납부 예외’ 신청이라고?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무조건 보험료를 내야 될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퇴직하고 소득이 없다면 보험료가 당연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때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 신청은 3년간 가능하며 3년이 지난 후에도 만 60세가 안되었고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전화 후 퇴직 후 소득이 없다고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된다. 소득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해준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