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은퇴자의 가장 큰 고민은 이 '퇴직급여의 수령 방법'이다.

 

 

과거에는 일시금이 대세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퇴직연금을 받게 된다. 이때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연금이 유리해졌다

그동안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많이 받았던 현상은 목돈 개념의 퇴직금 선호와 세금 측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연금이 훨씬 더 유리하도록 세법이 바뀌고 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 소득세의 70%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1억원

295만원 상당

206.5만원 상당

2억원

524만원 상당

366.8만원 상당

*2020년말 기준 근속연수 20년일 경우 퇴직소득세 예상(지방소득세 제외)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주로 노후자금 활용보다는 투자를 하거나 부채를 갚거나 자녀의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투자의 경우 매월 받는 연금보다 목돈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측면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저성장, 저금리의 경제환경 속에 투자의 불확실성이 강화되어 단순 투자보다는 은퇴 후 생활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 그 자체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후생활자금이 목적이라면 세제 혜택도 있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어떻게 되나?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을 하게 되면 법정 퇴직금 전액이 IRP(개인형퇴직연금)에 입금된다.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을 했다가 다시 연금으로 수령하고 싶을 경우에 일시금으로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 일시금을 다시 입금하면 퇴직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퇴직일시금 중 일부만 입금할 경우, 퇴직 소득세도 해당 비율만큼 돌려받는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