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 50+중부캠퍼스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중앙지부 강문혁 변호사와 함께하는 생활에 필요한 법률을 이해하는 시간이 열렸다. 10월 강좌에서는 가사사건을 다루었고 11월 강좌는 법률분쟁에 대처하는 방법과 고소 절차를 알고 형사사건과 관련된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었다.


법률분쟁에 쉽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강문혁 변호사는 우선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았을 경우 당황하지만 법률체계가 잘 잡혀 있다. 걱정하지 말고 국번 없이 132번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며 안내했다. 다음으로 법원의 소송구제제도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한다. 실제 형사사건에 한해 법원 소송 재판 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송구조 신청을 하면 법원서 구조 결정을 하고 결정문을 받아 직접 변호사를 찾아 계약하면 된다. 다만 수임료만 법원서 결재한다. 기타 다양한 법률 상담기관을 찾는다. 법무부 제정으로 시행되는 공익 변호사 법률 홈닥터와 시청, 구청에 상주해서 민원인 법률상담을 하는 마을 변호사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사기 사건과 명예훼손이다. 고소란 고소권자가 반드시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다. 고소는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고소취소는 1심 판결 전에 가능하다. 한번 고소했는데 중간에 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금지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가 없으면 수사권한이 없고 재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모욕죄가 대표적이다.
 

공소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처벌해달라고 못한다. 현재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 20일 기준으로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다. 최고 법정형이 10년 미만이냐 10년 이상이냐는 사기최고형으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다.


고소장 양식은 따로 없다. 알아보기 쉽게 자유롭게 써도 된다.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증거를 잘 채집해 첨부하면 되지만 고소장에 범죄 피해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쓰기 어렵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날짜를 나열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형사범죄 사기죄는 흔히 발생하는 범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액을 반환해도 사기죄 양형(처벌 수위를 정할 때)에 참작할 뿐이다. 속이는 기망행위는 고의를 전제로 한다. 사기죄는 요건을 갖춘 범죄고 기망행위는 사기죄 행동유형의 하나다. 채무불이행 자체가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기망행위 당시 변제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빌릴 당시 변제 자력을 수사기관에서 제일 많이 보며  사기죄 성립의 판단기준이 된다. 증명, 차용증이 있으면 강제 집행이 안 된다. 피해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처벌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명예훼손죄 는 형법 제307조 (공연이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전파성이론으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다.

 

 

 

 

강의가 진행되는 중간에도 “경찰수사와 검찰수사가 무엇이 다른가?”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무슨 차이인가” “기망과 사기는?” “배임과 횡령에 대해서”처럼 개념을 묻는 질문에서부터 “대형 로펌의 압도적인 실적과 위치” “재벌그룹 3남 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된 내용의 다양한 질문까지 쏟아졌다.
 그 중에서 “자동차 대여를 해줬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반환을 하지 않는다. 한두 번 대여료를 받았다. 고소를 해야 하나? 리스료에 대한 재산상 손실은 어떻게~” (“고소를 빨리해야한다.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이 될 수 있고 형사재판 중 피해금을 청구하지만 추천은 하지 않는다. 보통 전략상 형사고소를 먼저 한다. 수사기관의 강력한 권한으로 계좌조회, 압수수색할 수 있다.”) “민사로 넘어가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기록을 없애고 싶다.” (선고를 받은 날로 일주일 이내 항소해야한다.”) “한 사건에 이해관계가 5명일 때 수사를 따로 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럴 때는?” “민사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재산이 없어 강제 집행이 안 될 경우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있다. 은행에 통지해 신용불량자로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또 재산명시신청으로 법원에서 명령하도록 하는데 실효성은 없다. 재산조회신청은 가능하다. 그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경우 빨간 딱지 붙이는 유체동산 압류가 있다.”) 과 같은 실제 겪거나 알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들며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형사사건 의뢰할 때 단순 범죄는 고난도 경험이 필요하지 않지만 규모가 큰 재산 범죄나 배임횡령죄 경우 전문 변호사를 찾을 필요가 있다. 고소대리인의 유무는 재산범죄영역에서 중요하다.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이며 피고인 변호인도 피고인 측에 서서 재판할 수 있다. 피고인의 대리인은 형사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인터넷 검색으로 보는 법률지식에 너무 맹신하지 않고 참고만 해야 한다. 해당정보를 해석하는데 비전문가는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 그것을 전문가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법원 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많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수임료 책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다.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신뢰에 따라 달라지고 정해진 것이 없이 자유롭게 약정한다.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정했는데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계속된 질문에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긴 강문혁 변호사는 “수강생들이 생활에 녹아있는 경험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니 구체적이며 재미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의가 끝나고 궁금한 내용을 물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하는 1:1법률 상담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쓸모 있는 법률 지식을 알아둔다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법률분쟁에서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적극적으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