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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이다. 이는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차량이나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이다.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의 상품에 대해 제정한 소비자 보호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10월 24일에 자동차관리법을 신설해 2019년 1월부터 신차 소유자는 인수날로부터 2년 이내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신차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동차 교환·환불 시 소비자 부담 줄어드나…레몬법 보완 법안 발의자동차 리콜과 환불을 할 때 소비자 권익을 더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오늘(28일) 국토부 산하 심의기구의 위상을 강화하고 자동차 제작사의 입김을 방지해 자동차 리콜과 교환·환불을 할 때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최대 위원수를 기존 50명에서 100명까지 둘 수 있게 하고, 위원회 내부에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1-06-28 SBS 기사 발췌



 

한국형 레몬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요건은?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구조 장치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훼손돼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지 1년 이내이거나 주행거리 2만km가 넘지 않은 자동차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