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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공복지서포터즈』 모집

기본정보

기본정보
공고명 2023년 『공공복지서포터즈』 모집
사업연도 2023년 세부사업명 공공복지서포터즈
사업 한줄 소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사업구분 사회서비스 모집인원 99명
운영기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담당부서 중부캠퍼스팀
활동비시급 9,620원 월활동인정시간 57시간
추가비용 없음 월활동비 548,340원
활동처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50개
문의처 02-460-5214 모집기간(시간) 2023-03-17(9시)~2023-03-28(18시)
교육기간 2023-04-13~2023-04-13 활동기간 2023-04-20~2023-12-14
필수요건
- 만40세~67세(1956.1.1.~1983.12.31.)이면서 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 월 활동시간(57시간) 중 70%(40시간)이상 활동이 가능한 자 - 참여자 역량교육 수료(90%이상), 소양교육 수료(100%) 가능한 자
우대요건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사회공헌일자리 유경험자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 소지자 - 컴퓨터 활용 가능자
공고상태 마감
첨부파일

공고 상세내용

*​활동처 별 활동내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면목 종합사회복지관 추가되었습니다. 

*활동 가능한 복지관만 선호활동처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1,2지망은 선호활동처에서 선택, 3지망은 신청 하단 기재란에 기재)

*자세한 활동내용은 활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복지+서포터즈+상세페이지.jpg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제2023-047

 

2023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

공공복지서포터즈참여자 모집 공고

 

경험과 역량을 갖춘 중장년 세대 시민들에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보람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 모집개요

 모집규모 : 99

 

 

 ○ 모집기간 : 2023317~32818시 까지

 ○ 모집대상: 만40세~67세(1956.1.1.~1983.12.31.)이면서 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 선발인원: 공공복지서포터즈에 관심이 많은 참여자 94명 

 

2. 선발일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3.3.31.(금) 17:00 

 ○ 2차 면접심사: 2023. 4. 5.(수),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마포구 백범로 3121, 서울복지타운 4) 

 ○ 최종 합격자 발표: 2023.4.7.(금), 17:00 

 

3. 참여자 교육

 ○ 교육일시: 2023.4.13.(목) 

  교육장소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마포구 백범로 3121, 서울복지타운 4) 

  수료기준총 교육시간의 90%이상 출석(필수 참여자 교육 수료자에 한해 활동가능

 

4. 활동조건

  활동기간: 2023.4.20.~11.30. 

  활동처: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50개소  세부활동처 목록은 첨부2 문서 참조 

  활동내용: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례관리 동행방문 지원, (일부)급식사업 지원 

  지원내용: 활동비, 교육, 상해보험 등 [ 57시간 x 시간당 9,620 = 최대 548,340(세전)] 

  ※ 활동비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원천징수세금 차감 후 지급

 

5. 활동처배정

  활동처배정방법 : 활동처의 수요와 참여자의 활동 희망처를 고려하여 배정

  첨부된 활동처 명단 내 주소 및 활동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한 뒤 신청을 부탁드립니다.(신청 후 활동처 변경 불가)

  활동요일 및 시간은 최종합격 후 참여자와 활동처 간 상호 협의로 최종 확정 될 예정입니다. 

 

6. 기타 유의사항 

  신청방법서울시50+포털을 통한 온라인시스템 접수만 가능(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사업 및 모집관련 상세사항은 ‘공공복지서포터즈‘ 모집공고문 참조 필수(첨부1)

  - 상세 신청방법은 서울시 50+ 보람일자리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첨부3)

  - 시간제 활동지원 근로자 및 점진적 퇴직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수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첨부 필수(확인서 발급방법은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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